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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직원 CCTV, 동의 없이 확인해도 될까 — 조사 목적이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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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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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CCTV, 동의 없이 확인해도 될까 — 조사 목적이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자문 / 읽는 시간 6분

(2026. 8. 14. 개정) 처음 게재한 글의 구성을 다듬고 최신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직원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태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보입니다.

회사로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떠오릅니다. 바로 CCTV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하려니 걱정이 됩니다.

"동의 없이 CCTV를 봐도 되나? 다른 직원까지 찍혀 있는데 개인정보 문제는 없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가지를 지키면, 직원 동의 없이 확인해도 적법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① 구체적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일 것 (막연한 점검이 아니라)

② 목적이 그 비위의 조사·징계일 것

③ 필요한 구간만 확인할 것 (기간·장소를 좁혀서)

④ 확인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전파하지 않을 것 (징계 절차 안에서만 사용)

반대로, 직원 동의 없이 평소에 직원을 들여다보려고 CCTV를 돌려 보는 '상시 감시'는 안 됩니다.

이 구분이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근거와 조건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 '정당한 이익'

CCTV에 찍힌 사람의 모습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 회사 CCTV이니 보는 것은 자유"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을 열람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의 '이용'으로서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제2조 제2호).

특히 사내 CCTV는 통상 시설 안전·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그 영상을 근태 확인·비위 조사 목적으로 돌려 보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이용이 되므로 별도의 적법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래에서 볼 판결도 회사가 무단이탈 확인을 위해 영상을 '열람'한 행위 자체를 직원이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6호).

법원이 실제로 이 구조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근무지 이탈을 사내 CCTV로 확인하자, 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335103 판결).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확인 목적이 해당 직원의 비위 조사·징계를 위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전파될 우려가 없었던 점.

직원이 CCTV의 설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점(그 사건에서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서 설치 위치 지정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CCTV가 평소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던 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은 이 판결의 판단 구조를 옮긴 것입니다.

▍ 전제 — 설치·운영부터 적법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위 판단은 CCTV가 평소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정한 기본 의무는 이렇습니다.

설치 목적의 제한. 공개된 장소에는 시설 안전·관리, 화재·범죄 예방 등 법이 정한 목적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처음부터 '근로자 상시 감시'를 목적으로 한 설치·운영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안내판 고지.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제25조 제4항).

금지 장소.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의 내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2항).

임의조작·녹음 금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임의로 돌리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5조 제5항, 제72조).

보관기간 관리. 영상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보관합니다(통상 30일 이내).

설치·운영의 하자가 곧바로 "영상을 증거로 못 쓴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아래에서 봅니다), 설치·운영이 적법하면 이후의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 동의서는 받아야 하나 —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출입구·복도·주차장처럼 공개된 장소에 정해진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는 안내판 고지로 충분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제25조).

그러나 사무실 내부처럼 비공개 장소에 설치해 근로자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등 별도의 적법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가 사실상 근로자를 감시하는 설비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이 됩니다(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실제로 노사합의를 거쳐 차량에 CCTV를 설치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노사합의 등을 들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13417 판결).

정리하면 — 공개 장소는 안내판, 비공개 장소·감시 성격 설비는 동의서·취업규칙·노사협의까지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설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민사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몰래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하급심도 상대방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CCTV 캡처 사진에 대해, 민사소송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58969 판결).

다만 두 가지 유의가 필요합니다.

수집 수단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은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수집 과정의 위법성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외부 시설의 CCTV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이 근무시간에 머문 곳이 상가·매장 등 외부 시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CCTV는 우리 회사 것이 아니라 제3자(해당 시설)가 보유한 개인정보이고, 화면에는 그 직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다른 이용자까지 찍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영상을 함부로 주고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영상도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고(제17조·제1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제3자의 CCTV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보여 주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여 준 쪽(시설·관리자)은 '제공·누설'이, 받아 본 쪽은 '제공받음'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측에 부탁해 CCTV 영상을 재생받아 시청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에서, 2심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지득해 지배·관리권을 넘겨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즉 외부 시설에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해서 받아 보거나 몰래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형사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보할까요. 정도(正道)는 민사상 증거보전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그 CCTV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제376조) 법원의 검증을 통해 영상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78조).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금세 사라지므로,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구체적 절차와 신청 방법은 별도의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 제대로 받는 방법 - 배우자 뒷조사를 위해서는 안되고, 법원 절차로는 가능합니다: https://choiandco.kr/bbs/board.php?bo_table=sub5_1&wr_id=55

▍ 실무 체크 — 이것만 지키십시오

확인 전. 구체적 비위 정황이 있는지, 확인 목적이 조사·징계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막연한 점검이면 멈추십시오.

확인할 때. 필요한 기간·장소의 구간만 확인하고, 누가·언제·어떤 목적으로·어느 구간을 확인했는지 기록을 남기십시오.

확인 후. 영상은 징계 절차 안에서만 쓰고 제3자에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유출·전파 금지는 '정당한 이익' 인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평소에. 안내판·금지장소·녹음 금지 등 설치·운영 요건을 갖추고, 비공개 장소나 감시 성격 설비는 동의·노사협의를 챙겨 두십시오.

외부 시설 영상은 사적으로 받아 보지 말고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하십시오.

▍ 상담 안내

직원의 근태·비위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의 적법한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외부 시설 영상의 증거보전, 그에 기반한 징계·급여 반환 절차 설계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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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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