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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투자금 반환, 차등감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결의·채권자 이의절차와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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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10-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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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차등감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결의·채권자 이의절차와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읽는 시간 5분

콘텐츠 플랫폼 OGQ는 2026. 10. 15. 임시주주총회에서 투자조합이 보유한 제5종 전환우선주 11만 2,500주를 주당 83,779원, 총 약 94억 원에 매입해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안건을 가결했습니다(벤처스퀘어 2026. 10. 15.).

이 감자는 2021년에 받은 투자금 90억 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글의 주제인 차등감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차등감자는 특정 주주의 주식만 유상으로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이고, 상법이 금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차등감자는 특정 주주만 다르게 취급하는 절차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감자무효 사유가 됩니다.

둘, 차등감자를 다툼 없이 끝내려면 네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절차, 소각 대상이 아닌 주주의 동의, 그리고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입니다.

셋,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환주식의 상환과 자기주식 취득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 감소에서는 배당가능이익 대신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 차등감자는 특정 주주의 주식만 유상으로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입니다

자본금 감소에는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감자와 대가 없이 하는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줄이면 균등감자이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면 차등감자입니다.

투자금 반환에 쓰이는 것은 특정 투자자의 주식만 유상으로 소각하는 차등 유상감자입니다.

회사는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투자자는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회사의 자본금은 소각한 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상법」은 주식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상법 제343조 제1항), 자본금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같은 법 제438조 제1항).

차등감자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 감소의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감자무효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가진 주식이 상환주식이면 회사가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고(상법 제345조 제1항),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41조 제1항, 제343조 제1항 단서).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손실이 쌓여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가 투자금을 돌려주려면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는 대신,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감자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자본금 감소의 무효 사유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를 마친 회사가 10,000대 1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면서 10,000주 미만을 가진 주주에게 액면가만 지급해 주주의 지위를 잃게 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754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1다237985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이하 '주식병합 사건').

대법원은 상법이 자본금 감소의 무효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자본금 감소의 방법이나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므로,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병합 사건에서는 회사가 모든 주식을 같은 비율로 병합했고 주주의 97%가 찬성했으므로, 대법원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등감자가 무효로 판단된 하급심 사건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공기업이 75%를 출자한 회사가 개인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매입해 소각하기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자, 법인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 원고승. 이하 '개인주주 소각 사건').

법원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일부 주주의 주식에만 차등을 둘 수 없다고 보고, 주식 가치가 떨어져 투자 회수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개인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매입·소각하기로 한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인주주에게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그 주주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 예외로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차등감자를 적법하게 하려면 이 예외를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는 소각 대상이 아닌 주주가 '나도 같은 조건으로 돌려 달라'고 다투지 못하도록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OGQ의 감자는 여러 종류의 우선주 가운데 제5종 전환우선주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OGQ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외에 보통주 종류주주총회와 제5종 전환우선주 종류주주총회를 각각 열어 감자 안건을 가결했습니다(이데일리 2026. 10. 15.).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에 한해 종류주주총회를 열어 동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필요한 절차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주총회 특별결의입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

이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68조 제3항).

특별한 이해관계는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는 관계를 말합니다.

OGQ의 대표는 표결에 앞서 자신이 해당 안건의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다른 주주를 대신한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벤처스퀘어 2026. 10. 15. 위 기사).

둘째, 채권자 이의절차입니다.

회사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안에 채권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1항).

회사는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자금이 주주에게 지급되는 절차이므로, 상법은 채권자에게 먼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줍니다.

회사는 이 기간이 지나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각 대상이 아닌 주주의 동의입니다.

법률이 정한 요건은 아니지만, 개인주주 소각 사건에서 본 것처럼 동의가 없으면 남는 주주가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자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 등이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45조).

남는 주주의 동의서는 이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 회사가 원용할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종류에 따라 소각을 특수하게 정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제3항, 제436조, 제435조 제1항).

특정 종류의 우선주만 유상으로 소각하는 차등감자는 종류에 따라 소각을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는 주주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로 종류주주총회를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을 가진 주주의 동의입니다.

투자계약에는 자본금 감소, 주식 소각, 정관 변경을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사항으로 정하는 조항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 동의가 없으면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기도 전에 계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OGQ의 대표는 일부 주주의 사전동의권 때문에 주주총회 전 동의 절차가 필요했고, 소를 제기한 투자자 측 동의서가 없어 약 8개월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벤처스퀘어 2026. 10. 15. 위 기사. 대표 측 설명입니다).

▍ 마무리

차등감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적법한 방법입니다.

다만 차등감자는 특정 주주만 다르게 취급하는 절차이므로, 회사는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절차에 더해 남는 주주의 동의와 사전동의권자의 동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채권자 이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상담 안내

투자금 반환을 위한 유상감자·상환·자기주식 취득 절차,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검토, 이해관계인 조항 관련 분쟁 대응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로 투자유치와 M&A의 당사자 실무를 직접 수행했고,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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