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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공고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홈페이지(choiandco.kr, 이하 “본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내입니다. 각 게시물 하단의 짧은 안내 문구는 이 페이지를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본 홈페이지 게시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게시물은 법률 일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증거·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의 내용을 자신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02

본 홈페이지 게시물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작성자(변호사)와 독자 사이에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임관계는 별도의 상담과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본 홈페이지 게시물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은 작성 또는 최종 수정 시점의 법령·판례·실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현재와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자는 게시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자는 게시물의 정확성·완전성·시의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게시물에 근거하여 행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4

본 홈페이지 게시물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수행 경험이나 사례는 향후 동일·유사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5

본 홈페이지 게시물의 사례·예시 등은 익명화하거나 가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게시물의 사례·예시는 작성자의 실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회사명·금액·시기 등 식별 정보를 제거·변형한 것이거나, 설명을 위한 가상의 자료로서 특정 회사·인물과 무관합니다. 작성자는 변호사로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합니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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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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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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