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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직원을 CCTV로 확인·촬영, 적법하게 하는 법 — 사내 CCTV와 제3자 CCTV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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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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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CCTV로 확인·촬영, 적법하게 하는 법 — 사내 CCTV와 제3자 CCTV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인사·노무 / 개인정보 · 읽는 시간 7분

직원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근태를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보입니다.

회사로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떠오릅니다. 바로 CCTV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하려니 걱정이 됩니다. "동의 없이 CCTV를 봐도 되나? 다른 직원까지 찍혀 있는데 개인정보 문제는 없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 설치·운영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확인의 목적·범위가 한정됐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특히 두 상황을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 CCTV를 확인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머문 외부 시설의 CCTV(제3자의 CCTV)를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둘은 적용되는 법리도, 따르는 위험도 전혀 다릅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 먼저, CCTV에 찍힌 영상도 '개인정보'입니다

전제부터 잡아야 합니다.

CCTV에 찍힌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영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CCTV로 촬영·녹화된 영상을 '개인영상정보'로 보아 규율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그래서 "우리 회사 CCTV이니 마음대로 봐도 된다"가 출발점이 아닙니다. CCTV의 설치·운영, 그리고 영상의 확인·이용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이므로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 사내 CCTV, 설치·운영 단계에도 지킬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기에 앞서, 그 앞단의 '설치·운영' 단계에도 따로 지켜야 할 규율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해 별도의 의무를 둡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설치 목적의 제한. 공개된 장소에는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범죄의 예방 등 법이 정한 목적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처음부터 '근로자 상시 감시'를 목적으로 한 설치·운영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 안내판 고지.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제25조 제4항).

- 금지 장소. 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의 내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2항).

- 임의조작·녹음 금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임의로 돌리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 그리고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5조 제5항).

- 운영·관리 방침과 보관기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영상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보관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통상 수집 후 30일 이내)만 보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공개된 장소에 안내판 없이 무단 설치하면 과태료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72조)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설치·운영 단계의 위법은 이렇게 별도의 제재로 이어집니다.

▍ 직원으로부터 CCTV 관련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할까요?

CCTV 설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출입구·복도·주차장처럼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범죄 예방 등 정해진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는 안내판 고지로 갈음되어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그러나 사무실 내부처럼 비공개 장소에 설치해 근로자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 등 별도의 적법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가 사실상 근로자를 감시하는 설비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이 됩니다(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실제로 한 회사가 노사합의를 거쳐 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 직원을 둔 사안에서, 법원은 그 노사합의 등을 들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13417 판결).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내판 고지에 더해, 비공개 장소이거나 근로자 감시 성격이 있으면 취업규칙·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노사협의로 절차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설치·운영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영상을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운영의 적법성과, 비위 직원을 확인·이용하는 것의 적법성은 별개로 판단되고, 설령 위법하게 수집한 영상이라도 민사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에서 봅니다). 그래도 설치·운영을 적법하게 갖춰 두면 나중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평소에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동의 없이 본 CCTV, 징계의 근거로 삼아도 될까 — '정당한 이익' 여부에 따릅니다

직원을 CCTV로 확인하는 것 자체보다 실무에서 더 중요한 물음은, 그렇게 동의 없이 확인한 영상을 징계 등의 근거로 써도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적법하게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이용의 적법성은 설치·운영과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5조 제1항 제6호).

실제로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근무지 이탈을 사내 CCTV로 확인한 사안에서, 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같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335103 판결). 근거는 이렇습니다.

- 확인 목적이 해당 직원의 비위 조사·징계를 위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전파될 우려가 없었던 점

- 직원이 CCTV의 설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점(그 사건에서 직원은 센터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서 CCTV 설치 위치 지정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 그 CCTV가 평소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던

즉 '평소 돌려 보던 감시'가 아니라, 구체적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사·징계 목적으로 범위를 좁혀 확인하는 것이라면, 동의 없이도 적법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가사 위반이더라도 — 민사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그 확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 영상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 몰래 수집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고 봅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다만 수집 수단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CCTV 캡처 사진을 두고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8조·제59조)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툰 사안에서, 민사소송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58969 판결).

다만 형사 사건은 다릅니다. 형사에서는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3자가 촬영한 CCTV 영상은 보여 주거나 촬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시간에 머문 곳이 외부 시설(상가·매장 등)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CCTV는 우리 회사 것이 아니라 제3자(해당 시설)가 보유한 개인정보이고, 화면에는 그 직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다른 이용자까지 찍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런 영상을 함부로 주고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영상도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고(같은 법 제17조·제1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제3자의 CCTV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보여 주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여 준 쪽(시설·관리자)은 '제공·누설'이, 받아 본 쪽은 '제공받음'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단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측에 부탁해 CCTV 영상을 재생받아 시청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에서, 1·2심은 "영상을 보여주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지득해 지배·관리권을 넘겨받았다면 같은 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영상을 보여준 사람 역시 개인정보 누설·제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에서도 CCTV 영상을 보여 주고 받아 본 행위를 둘러싼 형사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건네거나 받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고, 누가·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부정한 목적이나 정당행위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즉 외부 시설에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해서 받아 보거나 몰래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같은 법 위반의 형사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보할까요. 정도(正道)는 민사상 증거보전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그 CCTV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같은 법 제376조) 법원의 검증을 통해 영상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8조).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금세 사라지므로,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 그래서 회사가 챙길 것

- 설치부터 적법하게. 정해진 목적, 안내판 고지, 사생활 침해 장소 배제, 녹음기능 사용 금지(제25조). 근로자 상시 감시를 목적으로 한 운영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 동의·노사협의 챙기기. 공개된 장소는 안내판으로 족하지만,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나 근로자 감시 성격이 있으면 동의서·취업규칙·노사협의(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를 갖춰 두십시오.

- 확인은 목적·범위를 한정해서. 막연한 일상 감시가 아니라, 구체적 비위가 의심되는 사안에서 조사·징계 목적으로 필요한 구간만 확인하십시오.

- 유출·전파 금지. 확인한 영상은 징계 절차 안에서만 쓰고, 제3자에게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 점이 '정당한 이익' 인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 제3자의 CCTV는 가급적 받아 보지 말고 증거보전으로. 외부 시설 영상은 가급적 받아 보거나 촬영하지 말고,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하십시오.

- 기록을 남기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구간을 확인했는지 남겨 두면 적법성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CCTV 영상도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설치·운영·확인 모두 법의 규율

· 사내 CCTV는 '설치·운영'부터 적법해야: 목적 제한·안내판·금지장소·임의조작/녹음 금지(제25조)

· 동의는 장소로 갈림: 공개된 장소는 안내판으로 족(동의 불요), 사무실 등 비공개 장소·감시 설비는 동의·노사협의(근로자참여법 제20조①14)

·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여지 → 정당한 이익(제15조 제1항 제6호): ①비위 조사·징계 목적+유출 우려 없음 ②직원이 CCTV 위치 인지 ③상시 감시용 아님 (부산지법 2022가단335103)

· 가사 위반이어도 → 민사에서는 증거능력 인정 가능(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비적용·채증은 사실심 재량, 단 현저히 반사회적·인격권 중대침해는 예외)(대법원 99다1789; CCTV 캡처 사진—서울중앙지법 2021나58969). 형사는 다름

· 제3자의 CCTV는 '보여 달라'고 받아 봐도 형사 리스크('제공받은 자', 대법원 2020도18397) → 민사 증거보전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이 정도

▍ 실무에서 챙기실 점

'상시 감시'와 '특정 비위 조사'는 다릅니다. 평소 직원을 들여다보려고 CCTV를 돌려 보는 것은 위험하지만, 구체적 의심이 생긴 사안을 목적·범위를 좁혀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구분해 전략을 세우십시오. 민사(급여 반환·손해배상)에서는 증거능력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지만, 형사 고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수집 단계의 적법성을 더 엄격히 챙겨야 합니다.

제3자의 CCTV는 절차로 확보하십시오. 외부 시설 영상을 사적으로 받아 보거나 촬영하면 오히려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직원의 근태·비위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의 적법한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외부 시설 영상의 증거보전, 그에 기반한 징계·급여 반환 절차 설계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1946-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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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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