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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파트 CCTV 영상 제대로 받는 방법 - 배우자 뒷조사를 위해서는 안되고, 법원 절차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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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8-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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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영상 제대로 받는 방법 - 배우자 뒷조사를 위해서는 안되고, 법원 절차로는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공동주택·개인정보 / 읽는 시간 7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CCTV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주차해 둔 차가 긁혔다며 확인을 원하는 입주민, 배우자가 언제 누구와 드나들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사람, 소송에 쓰겠다며 영상을 복사해 달라는 사람까지 —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관리사무소의 답은 대부분 같습니다. "개인정보라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관리사무소의 거절은 정당한 행위라는 점입니다. 요청에 응해서 영상을 내줬다면, 내준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알면서 받아 간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고, 관리주체는 동의 없이 남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사람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둘, 내가 찍힌 영상은 볼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의 열람은 법이 보장합니다. 다만 같은 화면에 찍힌 다른 사람은 가려집니다. 남이 찍힌 영상 — 배우자든 제3자든 — 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셋, 재판에 쓰려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법원의 증거보전·검증 절차를 거치면 관리사무소도 영상을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길뿐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민사 절차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관건은 속도입니다 — 법이 보장하는 보관 기간이 30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 관리사무소는 왜 거절하는가 —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CCTV에 찍힌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정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CCTV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는 다섯 가지뿐입니다.

①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④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출입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영상에 찍힌 그 사람(배우자·동행인)이지 요청하는 쪽이 아니고, 그들의 동의가 있을 리 없으며, 고소도 재판도 없는 단계라면 ③·④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쪽에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목적 외 제공의 예외를 정한 제18조 제2항에는 '범죄 수사'(제7호)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제8호)이 있지만, 조문은 이 예외들을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수사에 필요하다니까", "재판에 쓴다니까"라는 말만 듣고 임의로 내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칙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같은 조항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나란히 처벌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실제로 CCTV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한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정을 딱하게 여겨 영상을 내주는 순간, 내준 사람이 처벌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영상으로는 정작 재판에서도 떳떳하기 어렵습니다. 거절이 원칙인 이유입니다.

▍ 내가 찍힌 영상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주체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도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를 첫 번째 예외로 둡니다.

내 차가 긁혔는지 확인하려고 주차장 영상 속 내 차량을 보는 것, 내가 넘어진 장면을 확인하는 것 — 이런 요청은 거절 대상이 아니라 응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찍힌 다른 사람의 영상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이므로, 관리주체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4항). 실무에서 제3자 부분을 가림 처리(마스킹)하거나 열람 범위를 좁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앞의 사연과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찍힌 영상 열람'은 권리이고, '남이 찍힌 영상 열람'은 권리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동행인이 찍힌 영상은 후자입니다.

▍ 재판에 쓰려면 — 법원을 통하는 절차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그 영상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요청의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절차로 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고, 민사소송법의 증거 절차들이 바로 그 특별한 규정의 역할을 합니다. 법원의 절차를 통해 요구가 들어오면, 관리주체는 제공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임의 제공의 처벌 위험에서도 벗어납니다.

실무의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 증거보전입니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CCTV 영상처럼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증거가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신청서에는 영상에 대한 검증을 구하면서, 소지자가 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실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통상 영상 소지자를 상대로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형태의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소지자에게 송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청인 쪽이 움직여야 합니다 — 결정문을 근거로 소지자에게 연락해 제출을 안내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일은 당사자와 대리인의 몫입니다. 소지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곧 영상을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임의 요청 단계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출된 영상은 법원의 검증을 거쳐 기록이 되고, 신청인은 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확보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 같은 구조로 영상에 대한 검증을 신청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법원에 검증을 신청하면서 영상이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제출명령을 함께 구하게 됩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따르고(민사소송법 제366조), 소지자가 증거를 일부러 지우거나 훼손한 사정이 드러나면 그 사정 자체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에서 증거 확보의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소·신고로 수사를 요청하는 것까지이고(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도 '범죄의 수사' 국면입니다), 수사가 개시될지, 영상이 언제 확보될지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증거확보 수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폭행·재물손괴 같은 형사 사건도 치료비·수리비를 받으려면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재판으로 이어지는데, 그 재판에서 쓸 증거는 위의 민사 절차로 직접 확보하는 것이 확실한 길입니다. 반면, 일반 민사·가사 사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4호가 아니라 제5호(법원의 증거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30일 안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공동주택 CCTV 촬영자료의 보관 의무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 뒤집어 말하면, 법이 보장하는 보관은 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단지별 장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써지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일시·장소를 특정해서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관리사무소에 보냅니다.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우지 말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 제공과 달리 보존 협조는 관리주체가 응하는 데 법적 부담이 없습니다.

동시에, 소 제기 전이라면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영상(날짜·시간대·카메라 위치)이 왜 필요한지, 왜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한지(30일 보관 관행)를 적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고 몇 주를 흘려보내면, 절차를 다 밟고도 받을 영상이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CCTV 분쟁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 관리사무소·위탁관리회사를 위한 대응 기준

이 글의 다른 독자인 관리주체 입장에서 정리하면, 요청 유형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의 열람 요청 — 응합니다. 다만 제3자 영상은 가림 처리하고, 열람 일시·범위·요청자를 대장에 남깁니다.

제3자 영상의 열람·제공 요청 — 사연이 아무리 절박해도 거절이 원칙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까지가 관리주체의 역할입니다. 임의 제공은 제공한 직원 개인의 형사 문제로 돌아옵니다.

경찰·수사기관의 요청 — 공문(수사협조 요청)을 확인하고 응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검증)·저장매체 제출명령 결정 — 응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이므로 결정문을 확인하고 절차대로 협조합니다.

보존 요청(내용증명) — 해당 구간을 별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영상을 알면서 삭제되게 두면 그 자체가 다른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이 다섯 줄을 관리규약·업무 매뉴얼에 반영해 두면, 현장에서 직원이 즉흥적으로 판단하다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같은 CCTV 영상이라도, 누가 어떤 절차로 요구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영상은 열람할 권리가 있고, 남의 영상은 사적으로 받을 길이 없으며, 재판에 필요하다면 법원의 절차가 유일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보관 기간인 30일 안에 시작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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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치며 개인정보보호법 자문과 이혼·상속 등 가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Tel 0502-0782-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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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보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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