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송무 근거 없는 소송을 당했다면 — 본안을 다투지 않고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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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8-10 22:01본문
근거 없는 소송을 당했다면 — 본안을 다투지 않고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민사소송 / 읽는 시간 5분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온 소장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읽어 봐도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청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일방적인 주장뿐이고, 증거라고 붙은 것도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자료 몇 장이 전부입니다.
이런 소장을 받으면 난감합니다. 무시하면 무변론 패소의 위험이 있고, 정식으로 다투자니 청구액보다 대응 비용이 더 들 판입니다. 특히 이름이 알려진 분이나 기업은 이런 종류의 소송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입니다. 요건이 맞는 사건에서는 본안에 관한 공방 없이 소송이 각하로 끝나기도 하는, 알려진 것에 비해 효과가 큰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준비서면 등 소송기록만으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둘,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송은 변론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셋, 시기를 놓치면 쓸 수 없습니다. 담보 제공을 요구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신청권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8조). 늦어도 첫 변론기일에서 본안을 다투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 — 패소 시 소송비용의 지급을 담보하게 하는 절차
소송에서 지면 진 쪽이 상대방의 소송비용(법령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포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이겨도 그 비용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합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제도는 이러한 이유로 도입된 것입니다 — "청구가 기록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니, 패소했을 때 부담할 소송비용을 먼저 공탁해 두라"고 법원이 원고에게 명하는 절차입니다.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 그리고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입니다. 뒤의 사유는 2010년 법 개정으로 추가된 것인데, 근거 없는 소제기로부터 피고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담보액은 피고가 승소했을 때 상환받을 소송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와 신청 비용 — 을 기준으로 산정해 신청합니다. 소가가 작은 사건에서는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이 절차의 힘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한 피고에게는 거부권이 생깁니다 —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9조). 담보가 제공될 때까지 본안 절차의 진행이 사실상 정지되는 효과입니다.
▍ 절차의 흐름 — 신청부터 각하까지
전형적인 경과는 이렇습니다.
① 신청. 피고는 답변서로 본안을 다투기 전에, 소장·기록의 상태를 근거로 담보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정 — 예컨대 청구원인으로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입증계획이 없다는 점 — 과 담보액 산정 근거를 적습니다.
② 결정.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고에게 "일정 기간 내에 얼마를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갈림길.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소송은 계속됩니다(피고는 승소 시 회수할 비용의 담보를 확보한 채 본안에 들어갑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근거 없는 소제기일수록 원고가 이 단계에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본안 공방 없이 신청서 한 건으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이 필요한 이유
첫째,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청의 심사 대상은 원고 주장의 진위가 아니라 소장과 소송기록 자체의 상태 — 청구가 특정되어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 입니다. 피고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 없이, 소장의 흠 자체를 근거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비용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원고는 피고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공탁해야 합니다. 원고가 공탁하고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피고는 승소 시 회수할 소송비용을 미리 확보한 상태가 되고, 진지하지 않은 원고는 공탁 단계에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유 없는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본안에서 다투면 근거 없는 주장에도 서면 작성, 기일 출석, 장기간의 절차 부담이 따릅니다. 이 신청으로 소송이 조기에 각하되면 그 부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 아무 사건에나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요건이 좁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는 기록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통상의 사건에서 상대 주장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쓸 수 없습니다. 담보 제공을 요구할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신청권이 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118조). 법문상 기준은 '본안 변론'이므로 늦어도 첫 변론기일에서 본안을 다투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제출해 둔 답변서가 기일에서 진술되면 본안 변론이 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답변서 전략을 정하는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이 절차는 소송을 끝내는 보장이 아니라, 원고에게 비용 선납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피고는 승소 시 회수할 소송비용의 담보를 확보한 상태로 본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고 증거도 사실상 없는 경우, 원고가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재산이 없는 경우, 같은 상대로부터 반복적으로 근거 없는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경우 — 이 세 가지가 전형적인 검토 국면입니다.
어느 경우든 첫 변론기일 전, 대응 전략을 정하는 단계에서 판단해야 선택지가 유지됩니다.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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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치며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통한 소 각하 등 민사 소송 방어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0782-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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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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