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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무 형사재판확정 기록, 검사가 등사를 거부해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에 취소 신청(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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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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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확정 기록, 검사가 등사를 거부해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에 취소 신청(준항고)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민사소송·형사 / 읽는 시간 6분

[개정 안내] 2026. 10. 2.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형사재판확정기록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조문도 개정 시행됩니다. 신청 상대방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불복 신청 법원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바뀝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제6항, 2026. 8. 4. 개정). 열람·등사의 요건과 제한 사유, 불복 절차의 구조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아래 내용은 시행 후에도 기관 명칭만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사기·횡령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사건과 얽힌 민사소송에서 공격·방어를 하려면 형사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상대방의 진술,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 민사 법정에서 구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형사기록 안에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기록을 손에 넣는 절차가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확정 후에는 검찰이 핵심 부분의 등사를 거부하는 일이 실무상 드물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

거부당한 뒤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이 정해 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민사재판부를 통한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형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 재판이 확정되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권리구제 등의 목적으로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특히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 부분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 거부처분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거부당한 신청인은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준항고 절차 준용). 특히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단서(같은 조 제2항 단서)가 이 다툼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 기록의 소재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 기록은 법원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민사소송의 재판부를 통해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이 기본이고, 실무상 협조도 원활한 편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과 병행하는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뒤 — 기록 전체가 검찰로 인계됩니다. 이때부터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정한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넓습니다 —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넓게 열려 있는 만큼, 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일곱 가지나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검찰 단계의 기록 열람·등사 실무 순서 — 목록부터 확보합니다

확정기록은 수백, 수천 면에 이르고 신청인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먼저 증거목록 등을 등사합니다. 기록 전체가 아니라 증거목록·공판기록목록에 대한 등사를 먼저 신청합니다. 목록 단계까지는 통상 허용되는 편입니다.

② 목록을 기초로 대상을 특정해 본신청을 합니다. 등사해 온 목록의 연번과 문서명을 특정해서 필요한 부분 —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 의 등사를 신청합니다. 대상이 특정되어 있을수록 이후 다툼에서도 유리합니다.

③ 거부되면 사유가 명시된 통지를 받습니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때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합니다(제59조의2 제3항). 이 통지가 다음 단계인 불복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 객관적인 첨부 서류는 등사가 허가되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 부분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정작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진술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 검사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제2항 단서

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심리 비공개, 공공질서,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증거인멸·관련 재판에 대한 영향, 피고인의 개선·갱생, 영업비밀,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 일곱 가지입니다(제59조의2 제2항 각 호).

그러나 같은 항의 단서가 중요한 한계를 정합니다 —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거나, 그 사건과 얽힌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기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위 일곱 가지 사유가 있어도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즉,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인이 소송관계인 내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열람·등사에 정당한 사유 — 전형적으로는 관련 민사소송의 수행 — 가 있는지입니다.

▍ 거부처분에 불복하기 —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제6항). 이 불복 절차에는 준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7항).

신청서에는 대체로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 형사사건과 신청인의 관계(고소인, 피해자, 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 열람·등사가 필요한 이유(민사소송의 쟁점과 해당 기록의 관련성), 거부된 기록의 특정(증거목록 연번·문서명), 그리고 검사가 든 거부 사유가 실제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입니다.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 형사판결문, 등사신청서와 처분 내역 같은 자료를 첨부해 이해관계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신청취지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표준적인 문안은 이렇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가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지방법원 20○○고합○○○ 사건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기록에 대한 등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처분을 특정할 것 — 처분을 한 검찰청, 처분일, 대상 형사사건의 법원·사건번호를 적습니다. 대상 기록은 별지 목록으로 특정할 것 — 거부된 기록의 연번·문서명(등사해 둔 증거목록과 처분 내역서가 그대로 별지의 기초가 됩니다)을 목록으로 붙입니다. 전부 거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거나 조건 변경을 구한다면 '취소' 대신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제59조의2 제6항이 취소와 변경을 모두 허용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구조가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신청인이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자 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였던 사안에서, 검사는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상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 증거인멸·관련 재판에 대한 영향, 영업비밀 침해라는 세 가지 사유로 등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해당 기록은 수사·재판 과정의 경위 진술과 객관적 자료여서 사생활을 현저히 해할 내용이 아니고, 판결이 이미 확정된 데다 공범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며, 통장거래내역 등 재무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하나 판단했고, 나아가 신청인이 제2항 단서의 소송관계인 내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정리 — 확정 전에는 법원으로, 확정 후에는 두 단계로

형사기록 확보의 실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면 민사재판부를 통한 문서송부촉탁으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확정된 뒤라면 검찰에 증거목록부터 등사하고, 대상을 특정해 본신청을 하며, 거부되면 사유 통지를 받아 법원에 취소·변경 신청으로 다툽니다.

거부 통지를 받고 포기하기에는, 형사기록의 증거 가치가 너무 큽니다.

▍ 상담 안내

형사사건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형사기록을 활용한 민사소송 수행,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파트너로 재직하며 재판확정기록 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수행하여 인용 결정을 받는 등 형사·민사가 얽힌 분쟁의 증거 확보 실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Tel 0502-0782-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상담 예약 https://whattime.co.kr/choiandcompany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익명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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