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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외부 전문가에게 준 스톡옵션, 성과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 계약서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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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8-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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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에게 준 스톡옵션, 성과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 계약서 설계법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자문 / 읽는 시간 9분

벤처기업이 자문해 주는 변호사·회계사, 기술 자문을 맡은 박사급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2년이 지나 전문가가 행사하겠다고 통지하자, 회사가 답합니다.

"계약에서 약속하신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일은 전부 수행했습니다."

그 사이 회사 가치가 올랐다면,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만큼 다툴 금액도 커져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까지 간 사건들을 보면, 다툼의 모습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회사는 "받기로 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상대방은 "하기로 한 일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패는 대부분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이 글은 그 지점을 다룹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의 행사 요건은 임직원과 다릅니다.

임직원은 2년 재임·재직이면 되지만, 외부 전문가는 2년이 지나고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면 '이행'인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정하는 대로입니다.

둘, 분쟁은 성과 조건에서 생깁니다.

용역계약에 특허 등록, 기술 이전, 매출 목표 같은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걸어 두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해 두지 않으면 행사 시점에 회사와 전문가의 판단이 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 회사가 전문가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도, 전문가도, 결국 계약서와 수행 기록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만 가능한 특례입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회사 밖의 전문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벤처기업법이 따로 마련한 특례이므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만 가능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시행령에 열거된 유형으로 한정됩니다.

해당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자(석사는 5년 경력),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자, 일정한 외국법인 임직원과 연구기관입니다(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시행규칙 제4조의3).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이고,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이어야 하며, 임직원에게 허용되는 저가 부여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16조의3 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부여는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고, 부여·취소·철회 시 중소벤처기업부 신고가 필요합니다(법 제16조의4, 제16조의6 제1항).

부여 단계의 요건은 이렇게 법령이 상세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요건을 다 지켜 부여한 다음에 생깁니다.

▍ 임직원과는 행사 요건이 다릅니다 — '2년 + 용역계약 이행'

임직원은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5 제1항 본문).

외부 전문가는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할 것, 그리고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였을 것(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11조의4 제3항).

임직원의 '재직'은 판단이 쉽습니다. 재직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의 '이행'은 다릅니다.

법령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라고만 정할 뿐, 무엇을 하면 이행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역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행사 요건의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가 부실하면, 행사 요건 전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 법원까지 간 실제 분쟁들

외부 전문가의 스톡옵션이 실제로 어떻게 다투어졌는지, 판결 사례로 보겠습니다.

사례 1 — 회사가 스스로 자문계약을 종료하고 행사를 막으려던 사건

벤처기업인 모바일 광고 플랫폼 회사가 법률자문을 맡아 온 변호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계약서에 벤처기업법의 외부 전문가 조항과 함께 "자문계약 등 별도 계약에 따른 기간을 경과기간의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부여 석 달 반 만에 자문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내부사정'을 이유로 해지를 통지한 것이고, 변호사에게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문계약을 종료시켜 놓고, 2년이 지나 변호사가 스톡옵션 행사를 통지하자 회사는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2039455 판결로 확정,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2400).

회사가 취소 사유로 내세운 것은 변호사가 이사직을 임의로 사임했다는 점이었는데, 이 스톡옵션은 이사가 아니라 변호사(외부 전문가) 지위에서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사직 사임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문계약의 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의 퇴직에 준하는 사정으로 보려 해도, 계약을 종료시킨 쪽이 회사이고 전문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그 해지를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전문가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종료해 놓고, 그 종료를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이 명문으로 정한 원칙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과 같은 논리를, 법원은 이미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례 2 — 사후에 '기여도 평가'로 취소하려던 사건

성과와 기여를 정면으로 다툰 사건도 있습니다.

의약품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인 교수 두 명과 변리사 한 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몇 년이 지나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며 각자 기여 내역을 적은 평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 "부여 이후 회사의 연구개발에 기여한 바 없음"을 이유로 부여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취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합409960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계약서가 취소 사유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는 이상 계약서에 없는 '기여도 없음'이라는 사내 운영규정상 사유를 원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수행하기로 한 과업'의 달성을 문제 삼으려면 그 과업이 계약 등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특정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가 실패했고 특허 출원이 무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고의·중과실의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긴밀한 협조'라고만 적힌 행사 조건을 두고 연구개발 중단이나 기여 없음을 이유로 취소했다가 진 사건들도 같은 취지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401167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408762 판결, 확정 — 뒤 사건은 회사가 권리 포기 확인서 서명까지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사례 3 — 자문계약을 이어 가지 못해 전문가가 진 사건

반대 방향의 결론도 있습니다.

한 회사의 자문역은 월 500만 원의 자문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메일 등 정황을 근거로, 스톡옵션이 유지되려면 자문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문계약은 1년 6개월 만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추가 계약은 문구 협의까지 마쳤지만 전문가 측 요청으로 보류되어 서명·날인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전문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아, 스톡옵션의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합52855 판결).

용역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면과 지급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사건에서 법원의 태도는 일관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적히지 않은 기준 — 기여도, 사업의 계속, 계약관계의 소멸 — 을 회사가 사후에 만들어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용역계약의 이행'이 행사 요건으로 명문화된 이상, 다음 분쟁은 그 이행 여부를 두고 벌어지고, 그때 법원이 확인하는 것 역시 용역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입니다.

▍ 계약서에서 정해야 할 네 가지

세 사건의 쟁점은 부여받은 지위, 취소 사유, 계약의 존속으로 각기 달랐지만, 다툼의 바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용역과 관련된 내용 — 무엇을 수행하고, 언제까지 계속하며,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 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과 조건을 걸려면 최소한 다음 네 가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① 이행의 기준 — 행위인가 성과인가

자문 수행·산출물 제출·투입 시간 같은 행위 기준인지, 특허 등록·매출 달성 같은 성과 기준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합니다.

사례 2에서 회사가 패소한 첫째 이유가 바로, 전문가가 '수행하기로 한 과업'을 특정할 자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위 기준이라면 수행의 방식과 빈도(월 자문 횟수, 산출물의 형태)를, 성과 기준이라면 달성의 정의를 적습니다.

② 판정의 방법 — 무엇이 달성이고 누가 판정하는가

성과 기준을 두려면 달성 여부를 누가, 언제, 무엇으로 판정하는지, 전문가가 소명할 절차가 있는지를 정합니다.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라고만 쓰면, 회사의 판단 자체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사례 2처럼 몇 년 뒤 일방적으로 기여도를 평가해 취소하는 방식은,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한 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등록번호, 계약 체결, 매출액 등)로 적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③ 계약 종료와의 연결 — 용역계약이 끝나면 스톡옵션은 어떻게 되는가

사례 1의 회사는 임직원을 전제로 한 '사임·사직' 조항을 자문계약 해지에 적용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용 계약이라면, 용역계약의 기간 만료·해지·갱신 거절이 스톡옵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과가 일부만 달성된 채 계약이 끝나면 일부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그 자체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마일스톤별로 수량을 나눠 단계적으로 행사하게 설계하면, 전부 아니면 전무의 다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기록의 보존 — 이행과 존속의 증거

계약서, 갱신 합의서, 회의록, 산출물, 자문료 지급 내역, 이메일.

사례 3에서 전문가가 패소한 결정적 이유는 추가 자문계약을 서면으로 완결하지 못했고 자문료 지급 기록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이행을 소명하기 위해, 회사는 미이행을 다투기 위해, 양쪽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용역계약서에 수행 보고 절차(분기별 보고서 등)를 넣어 두면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 회사와 전문가, 각자 유의할 점

회사라면 — 용역계약서를 쓰기는 하지만, 표준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간단하게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쓴 계약서로는 전문가의 행사 요건인 '이행'의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이행 여부를 다툴 근거도 약해집니다.

취소 사유는 정관과 부여계약에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4 제1항 제5호).

앞의 판결들에서 보듯, 법원은 취소 사유를 계약서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해 해석하고, 사내 운영규정이나 사후의 기여도 평가로 이를 보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례 1처럼 임직원용 취소 사유(사임·사직)는 외부 전문가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 종료 시 미행사분 소멸' 같은 조항을 외부 전문가용으로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졌다고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례 1에서 보았듯 법원은 회사 측 해지를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현행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전문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시행령 제11조의4 제4항).

전문가라면 — 성과 조건이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성과(자료 제공, 비용 집행)라면 회사의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 관계의 공백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례 3의 전문가는 재계약 문구까지 합의해 놓고 서명을 미루다 권리를 잃었습니다.

계약 갱신은 서면으로 완결하고, 수행 내역과 대금 수령 기록을 남기는 것이 행사 시점의 다툼을 끝내는 증거가 됩니다.

▍ 마무리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의 부여 요건은 법령이 정해 줍니다.

그러나 행사 요건의 핵심인 '용역계약의 이행'의 내용은 법령이 아니라 계약서가 정합니다.

부여만 해 두고 계약서에 이행의 내용을 정하지 않으면, 스톡옵션은 전문가 영입 수단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성과 조건을 걸려면 판정 기준까지, 부여하는 날 계약서에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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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치며 스톡옵션 부여·취소 자문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작성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Tel 0502-0782-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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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소개한 판결은 공개된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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