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스톡옵션 행사기간, 부여한 뒤에 바꿀 수 있을까요 — 상장 이후로 행사를 미루고 싶은 회사를 위한 세 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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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8-27 11:20본문
스톡옵션 행사기간, 부여한 뒤에 바꿀 수 있을까요 — 상장 이후로 행사를 미루고 싶은 회사를 위한 세 가지 길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자문 / 읽는 시간 6분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나면, 회사의 사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장을 준비하게 되면서,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을 상장 이후로 조정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에 "상장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을 계약서 수정만으로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스톡옵션의 내용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의 틀 안에서 정해지므로, 행사 기회를 크게 줄이는 사후 변경은 본인이 서명하더라도 무효로 다투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둘, 부여할 때 정한다면 설계의 폭이 넓습니다.
상장일을 기준으로 한 행사기간, 성과에 연동한 행사조건 모두 부여 시점에는 적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셋, 이미 부여했다면 계약서 밖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 재설계하는 방법과, 스톡옵션은 그대로 두고 행사로 취득할 주식의 유통을 주주간계약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 계약서만 고쳐서는 안 되는 이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의 근거 규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부여하고, 회사는 그 결의내용에 따라 부여받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구체적인 예로 보겠습니다.
2024년 초에 주주총회가 행사기간을 2026년부터 2031년까지로 결의해 부여를 마쳤다고 합시다.
여기서 행사기간은 2년 재직요건(흔히 말하는 클리프)과는 다른 개념으로, 요건을 채운 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며, 만료일인 2031년이 지나면 스톡옵션은 소멸합니다.
사후에 계약서에 "상장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행사할 수 있는 시작 시점만 상장일로 밀리고 주주총회가 정한 만료일은 그대로입니다.
상장이 2030년에 이루어지면 행사할 수 있는 구간은 1년 남짓으로 줄어들고, 상장이 만료일을 넘기면 행사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본인이 서명해 동의했다면, 이렇게 행사 기회가 줄어드는 변경도 유효할까요.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유효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부여받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통째로 포기하는 것도 가능한 이상 동의를 받아 행사 기회를 좁히는 것도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의는 과도한 부여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부여받은 내용을 좁히는 방향의 변경은 결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보는 쪽에서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에 따라 부여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상법 제340조의3 제3항) 결의가 정한 행사기간을 사실상 박탈할 수 있는 변경은 결의의 틀을 벗어나고, 재직 중인 직원의 동의가 자유로운 판단이었는지도 사후에 다투어질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제4판, 2024. 7.) 77면은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적으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할 뿐이라고 안내합니다.
어느 견해에 서더라도, 행사 기회를 사실상 잃게 할 수 있는 변경이 다툼 없이 유효하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장이 늦어져 행사 기회를 잃게 된 임직원은, 서명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회사가 서명을 받기 위해 "상장이 만료일을 넘기더라도 행사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인데, 만료일을 늘리는 이 약속은 주주총회가 결의한 행사기간을 주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넓히는 것이어서 무효로 다투어질 소지가 더욱 큽니다.
임직원이 그 약속을 믿고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은 채 만료일이 지나면, 스톡옵션 자체가 소멸하고 불확실한 손해배상 다툼만 남습니다.
결국 계약서만 고친 결과는, 회사와 임직원이 서로가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약속을 쥔 채 상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 부여할 때 정한다면 — 설계의 폭이 넓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부여 절차 안에서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사기간은 본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3항).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한 것은 행사할 수 있는 시기(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뿐이고,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회사가 결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5 제1항).
따라서 상장일을 기준으로 한 행사기간도, 성과에 연동한 행사조건도 처음부터 결의에 담아 부여하면 됩니다.
위 매뉴얼도 행사기간을 상장일 기준으로 정하는 설계("코스닥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성과에 연동해 정하는 설계를 예시로 안내하고, 상장 심사 통과 시 전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연동형(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의 예시도 두고 있습니다.
결의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세부가 있더라도, 부여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단계라면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후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하더라도, 부여받은 자와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위 판결의 사안도 주주총회 결의일에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경과 후 퇴직하는 사람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단서를 둔 경우였습니다.
설계의 자리는 주주총회 결의이고, 계약 체결 단계의 조정은 그 틀 안에서의 보충입니다.
상장 전 행사 제한은, 부여할 때 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 이미 부여했다면 — 남은 두 가지 길
부여를 마친 뒤라면, 계약서 수정이 아니라 절차를 다시 밟거나 계약의 층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주주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부여를 정리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상장·성과에 연동한 조건의 스톡옵션을 새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정관에 성과연동형 부여의 근거가 없다면 정관 정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부여의 틀 자체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틀과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길은, 스톡옵션은 그대로 두고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행사 자체를 막는 대신, 행사로 취득할 주식에 대해 부여받은 임직원과 주요주주 사이의 주주간계약으로 양도 시 사전 동의, 주요주주의 우선매수권, 위반 시 콜옵션 등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톡옵션의 내용에는 손대지 않으므로 정관·주주총회 결의와 충돌하지 않고, 상장 전 지분 유통이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후 변경의 문제는 법적 설계이기 전에, 임직원에게 무엇을 대가로 제안할 것인지의 보상 협상 문제입니다.
▍ 회사와 직원, 각자 확인할 것
회사라면 —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상장 계획까지 내다보고 행사조건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후의 일방 변경은 무효 리스크와 함께 임직원 신뢰 문제를 남기므로,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을 조정해야 한다면 계약서 수정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와 동의 확보를 전제로 한 재설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이라면 — 회사가 스톡옵션 계약서의 변경 서명을 요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기간이 줄어들거나 행사조건이 추가되는 변경이라면 서명 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재부여 제안이라면 기존 부여의 포기가 수반되는지, 새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행사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은 주주총회 결의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약속만 믿고 행사기간 내의 행사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 마무리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을 계약서 수정만으로 바꾸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은 계약이면서 동시에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라는 단체법적 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부여할 때라면 상장일 기준 행사기간도, 성과연동형 설계도 주주총회 결의에 담아 정할 수 있습니다.
부여 후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다시 거친 재설계, 또는 주주간계약을 통한 유통 제한이 적법한 길입니다.
스톡옵션 설계는 부여를 마치는 순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여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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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치며 스톡옵션 부여·취소 자문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작성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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