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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전자로 받은 연대보증,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 판결 9건에서 확인되는 유무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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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9-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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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받은 연대보증,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 판결 9건에서 확인되는 유무효 기준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자문 / 읽는 시간 7분

계약을 전자로 체결하는 것이 이미 표준이 되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공급계약도, 리스계약도, 투자계약도 전자계약 플랫폼에서 서명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안에 연대보증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계약으로 받은 연대보증은 모두 무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같은 조문을 두고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고,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예외 규정의 요건 하나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계약 플랫폼의 전자서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두 이 원칙이 적용되어 보증이 부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둘, 예외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4조 제2항입니다.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이면 서면으로 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셋,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준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 문구만 전송한 사건에서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 민법은 전자적 형태의 보증을 무효로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하는 것을 막고, 보증 의사의 존부와 내용에 관한 확인 수단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시점입니다.

이 조항은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신설되어 2016. 2.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시행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자보증시스템에서 전자서명으로 체결된 연대보증이 문제 된 사건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나24171 판결, 대법원 2019다12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이하 '시행일 사건').

시행일 사건에서 법원은 그 계약이 시행일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 2. 4. 이전에 체결된 보증이라면 이 조항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 전자계약 플랫폼의 전자서명도 전자적 형태에 해당합니다

전자계약 플랫폼의 전자서명과 관련해 가장 명확하게 판단된 사건은 대부업 대출의 연대보증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30333 판결, 항소기각. 이하 '대부업 사건').

대부업자가 전자계약 방식으로 연대보증계약서를 받았고, 그 계약서에는 보증인 명의의 전자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의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진 연대보증계약서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의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증인의 자필 기재가 간주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조항이 대부금액·이자율 등 추가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차용금을 연대보증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을 보겠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26. 선고 2025가단216057 판결. 이하 '차용증 사건').

차용증에 "아버지는 위 차용금의 의무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기재가 있었지만, 그 차용증을 카카오톡으로 작성해 전송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차용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연대보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① 전화통화로 보증 의사를 밝힌 것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본문에 따라 효력이 없고, ② 카카오톡으로 작성·전송한 차용증은 단서의 전자적 형태에 해당하며, ③ 그 차용증은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 예외 규정의 요건은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했는지입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2항은 2016. 1. 19. 법률 제13768호로 신설되었습니다.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계약을 전문적으로 체결하는 기관이 하는 이른바 기관보증을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제휴점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서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된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5249687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나74107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 이하 '명의대여 사건').

물품대금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채무에서 다른 보증인 등이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약 1억 9,960만 원이 그 보증인에게 청구되었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의 1심은 위 규정이 기관보증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 대표자가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연대보증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조항의 성격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했습니다.

보증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의 영업이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을 뿐 계약 체결 사실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연대보증계약서가 보증인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보증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직접 절차를 밟은 사건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보증인인 사건입니다(전주지방법원 2026. 4. 3. 선고 2024가단30019 판결. 이하 '태양광 사건').

태양광 설비를 제조·설치하는 유한회사가 투자계약서의 보증인란에 기재되었고, 대표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피고들은 그 차용금이 대표자 아들의 개인 채무이므로 전자문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자에게 발송된 인증번호로 본인 확인과 본인인증 절차를 마친 점, 대표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법인정보확인·연대보증입보확정동의·본인인증을 입력하고 전송한 점, 차용금이 회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금 명목이었고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을 요구해 보증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그 전자문서가 회사가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둘째, 개인이 보증인이어도 예외가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자동차 리스계약에서 대표자 사내이사가 연대보증인이 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329348 판결,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5나42268 판결로 항소기각. 이하 '리스 인용 사건').

법원은 보증인이 자신의 의사로 대표자 사내이사에 취임했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며, 애플리케이션에서 법인정보확인·연대보증입보확정동의·본인인증을 입력하고 전송했다는 점을 들어 그 전자문서가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증인이 연체된 월납입료를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했으므로,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보증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의 주체로서 본인인증과 입력·전송 절차를 직접 거쳤는지, 보증한 채무가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 예외가 적용되어도 서명에 준하는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서 어떤 전자문서든 보증 서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는 문자메시지가 문제 된 사건을 보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4가단5357630 판결. 이하 '문자메시지 사건').

채권자는 그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유효한 보증 서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위 규정에 따라 보증으로 유효하려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문자메시지에는 보증 의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명날인이나 서명에 준하는 다른 표식, 예컨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절차나 진정한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추가 수단을 거친 정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태양광 사건과 리스 인용 사건에서 법원이 인증번호 발송, 본인 확인, 애플리케이션 접속과 입력·전송 과정을 하나씩 짚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보증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 사건에서 법원은 보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투자를 권유하고 원금 환불을 약속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행위에 대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채권자가 절차 기록을 보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채권자가 제기한 유사한 리스계약 보증 사건이 8일 간격으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본 리스 인용 사건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그 8일 전에 선고된 사건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가단329355 판결. 이하 '리스 기각 사건').

리스 기각 사건에서 법원은 연대보증인 정보 서류의 서명이 보증인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이 휴대전화로 리스를 신청하면서 전자적 형태로 서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리스 인용 사건에는 통화 녹음, 인증번호 발송과 확인, 애플리케이션 입력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전자계약에서는 절차 기록의 보관 여부가 입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지금 확인하실 것

채권자 측에서는 네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보증이 2016. 2. 4. 이후에 체결되거나 기간이 갱신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전자로 받았다면 본인인증 기록, 인증번호 발송·확인 내역, 접속과 입력 로그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보증인이 개인이라면 그가 해당 사업의 주체로서 절차를 직접 거쳤다는 점과 보증한 채무가 그 사업과 관련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십시오.

넷째, 금액이 크거나 보증인이 명의만 빌려준 사정이 의심되는 거래라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종이 서면을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인 측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증채무의 일부라도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제3항).

▍ 마무리

전자계약은 앞으로도 늘어납니다.

계약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전자서명이 보증에서는 오히려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 둔 보증이 정말 서면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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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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