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CCTV 근태 점검, 동의 없이는 위험합니다 — 1분 조기 퇴근 시말서 사건에서 보는 '점검'과 '조사'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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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9-04 10:25본문
CCTV 근태 점검, 동의 없이는 위험합니다 — 1분 조기 퇴근 시말서 사건에서 보는 '점검'과 '조사'의 경계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자문 / 읽는 시간 7분
지난 글에서 직원 CCTV를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첫째는 "구체적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일 것(막연한 점검이 아니라)"이었습니다.
그 조건과 관련해 참고할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울산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원 근태를 점검하기 위해 출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1분 조기 퇴근 등을 이유로 직원 4명에게 시말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부산일보 2026. 9. 2.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83117585687772).
이 사건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등 처분이나 형사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센터는 절차상 미흡을 인정했고, 관리·감독 기관인 울산시는 현장 점검을 예고한 단계입니다.
이 글은 보도된 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에서, 같은 상황에 놓인 회사와 직원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근태 점검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하는 것은 '조사'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직원 동의 없이 하면 목적 외 이용으로 다투어질 소지가 큽니다.
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면 열람한 담당자 개인은 형사처벌, 회사는 과징금과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본 뒤 내용만 정리해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개인정보의 '이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셋, 이미 확인해 징계했다면 CCTV 없이 입증되지 않는 징계는 철회하고 자진 시정하는 것이 제재를 줄이는 길입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나
보도에 따르면 센터의 CCTV는 시설 안전과 범죄·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센터는 출퇴근 등록 미인식이 늘었다는 이유로 '직원 근태 점검'을 내부 결재하고, 근무상황부에서 미등록 직원 21명을 추린 뒤 출입구 CCTV 2대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1분 조기 퇴근 2건, 4분 지각 1건, 4시간 지각 1건을 이유로 4명이 주의 조치와 함께 시말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점검 당일 단체 대화방으로 통보되었고, 열람 권한이 없는 팀장 2명이 영상을 확인했으며, 열람 대장의 날짜는 실제와 달랐습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인데, 센터는 열람을 마친 뒤 40여 일이 지난 6월 24일에야 'CCTV 운영기준 수립' 안건으로 노사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기사는 이를 '불법 열람'으로 보도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관의 판단이나 제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이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본 것입니다.
▍ '점검'과 '조사'는 왜 다른가
CCTV 영상에 찍힌 직원의 모습은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은 그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이고, 이를 근태 확인에 쓰는 것은 수집 목적과 다른 이용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고, 예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카메라를 돌리거나 녹음한 것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된 영상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 보는 것 자체가 목적 외 이용입니다.
지난 글에서 조사 목적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근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6호).
특정 직원의 무단이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직원의 비위를 조사·징계할 목적으로 필요한 구간만 확인한 사례에서,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335103 판결. 이하 '무단이탈 사건').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 하나가 그 CCTV가 평소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반대입니다.
특정 직원의 구체적 비위가 아니라 등록 누락자 21명 전체의 한 달치 근태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확인은 비위 조사가 아니라 근무 태도의 상시 점검이므로, 정당한 이익 조항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도 같습니다.
우편집중국 시설관리단 소장이 소속 미화원의 무단외출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설물 안전·화재 예방·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열람한 사건에서, 인권위는 소장이 근태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2. 8.자 16진정0959300 결정. 이하 '미화원 사건'. 연합뉴스 2017. 4. 2.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1067600004).
이 사건에서도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를 적는 관리대장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태만 첩보가 있었던 경우에도 범위는 문제 됩니다.
경찰서 감찰 담당자가 파출소 CCTV 영상을 확보한 사건에서, 인권위는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약 한 달간의 영상 전부를 입수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11. 23. 보도자료. 이하 '파출소 사건'.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1831&menuid=001004002001).
인권위 결정은 권고에 그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슷한 입장에서 제재까지 나아갔습니다.
보안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를 두면서 직원 동의를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들이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동의가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직원의 책상과 컴퓨터 화면까지 24시간 촬영·저장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6. 22.자 제2022-011-067호 의결. 이하 '사무실 CCTV 사건'. 의결서 전문: https://casenote.kr/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2022-011-067호).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가 동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판단은 이 사건의 당일 단체 대화방 통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제재 — 담당자는 형사처벌, 회사는 과징금과 벌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열람을 결정하고 실행한 개인입니다.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고(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CCTV의 설치 목적이나 금지 장소 위반이 과태료 사안인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같은 법 제75조).
영상을 외부로 내보내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을 보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파기환송. 이하 '어린이집 사건').
하급심은 원장이 전달한 것은 영상이 아니라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의 이용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가공·편집하거나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영상을 시청하여 휴대전화 사용 부분을 추출·기록하고 징계 자료로 전달한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목적 초과 여부는 환송심이 판단하도록 남겼지만, 실무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영상은 안 보여 주고 내용만 말했다"고 해도 개인정보의 이용이고, 목적 외 이용이면 위 조항들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회사 —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출퇴근 기록 장치가 부정확하다면 장치를 정비하고 등록 누락자에게 개별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무상황부와 본인 소명으로 확인되는 문제를 CCTV로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다면, 열람 전에 다음을 문서로 정하십시오.
의심 대상 직원과 구체적 행위, 그 근거 자료, 확인할 일시·카메라, 열람자, 영상과 추출 자료의 보관 기간과 파기 시점입니다.
대상 직원과 행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한 달치 전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조사가 아니라 점검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이용 목적, 이용하는 영상의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유무를 적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열람 전에 받아야 합니다. 열람 당일 단체 대화방에 알리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열람은 운영·관리 방침에서 정한 권한자가 하고(같은 법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이용 목적·근거·담당자 등을 대장에 정확히 남기십시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5-4호) 제42조 제1항).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태 확인 목적의 CCTV 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를 먼저 거치십시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 회사 — 이미 확인해 징계했다면
첫째, 영상과 그로부터 만든 캡처·정리표의 추가 이용을 중단하고, 징계 자료에서 분리해 보관·파기 여부를 정하십시오.
둘째, 시말서·주의 조치는 근무상황부·출입기록·본인 소명 등 CCTV 외의 자료로 입증되는 사유만 남기고, CCTV 영상으로만 확인한 사유는 철회하십시오.
셋째, 대상 직원에게 열람 사실과 범위, 시정 내용을 알리십시오.
목적 외 이용에 대해 법이 정한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자신의 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요구를 받고 답하는 것보다 먼저 알리는 편이 시정 노력을 소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진 시정은 제재 수위에 직접 반영됩니다.
사무실 CCTV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통지 전에 시정을 마친 점을 이유로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했습니다.
넷째, 운영·관리 방침의 열람 권한자와 절차를 정비하고, 노사협의회를 거쳐 근태 확인 목적의 CCTV 이용 기준을 정하십시오.
▍ 직원 — 시말서를 받았다면
첫째, 회사에 본인이 촬영된 영상과 그 영상의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제75조 제2항 제19호).
둘째, 시말서를 쓰기 전에 징계 사유가 CCTV 외의 자료로 입증되는지 확인하고, 입증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셋째,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직원 4명이 낸 시말서의 근거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동의 없이 근태 점검에 쓰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그 경우 담당자는 형사처벌, 회사는 과징금과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점검의 경계는 "특정 직원의 구체적 비위가 의심되는가"에 있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만 확인하시고, 밖이라면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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