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송무 가압류·가처분에서 증거신청은 어디까지 될까요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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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9-14 21:41본문
가압류·가처분에서 증거신청은 어디까지 될까요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송무 / 읽는 시간 5분
가압류나 가처분을 준비하다 보면 증거신청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본안소송이라면 사실조회촉탁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으로 받아 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이 신청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가압류·가처분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재판하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만 합니다.
법원이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송부촉탁과 증인신문은 이 요건에 맞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 따라서 지금 확보한 자료만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우선 내고, 증인신청 대신 진술서를 내야 합니다.
셋,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을 하십시오.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문서제출명령·검증·증인신문을 미리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 소명은 증명과 다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가처분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은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전처분 절차에 준용됩니다.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란 지금 법원에 제출되어 있어 법관이 바로 읽고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사진도 지금 낼 수 있으면 소명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 단계에서의 증거와 관련된 제한은 증거의 종류가 아니라 '즉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온라인 강의 회사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사건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자 2020카단20110, 2020카단808839 결정.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한 사건. 이하 '강사 이적 사건').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문서 등의 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은 즉시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심문절차에서는 증거조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인신문도 시행할 수 없는 등 채권자가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수단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문서제출명령과 송부촉탁은 법원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명령·촉탁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려야 하므로 즉시성이 없습니다.
기관에 조회서를 보내고 회신을 받는 사실조회도 같은 이유로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조회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등에 하는 사실조회는 사실을 소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를 갖추기 위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집니다.
증인신문도 같습니다.
심문기일에 제3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참고인 신문은 실무상 이루어지지만, 심문은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절차이지 증거조사가 아니므로 참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고 선서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 가압류·가처분은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 단계에서는 현재 확보한 계약서 사본, 문자·메신저 화면, 이메일, 사진, 녹취록, 거래 내역, 등기·등록 자료를 전부 서면으로 냅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강사 이적 사건에서 채권자는 자기 회사 이사와 직원의 인증진술서를 냈고, 법원은 채권자 직원의 진술서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작성 경위, 내용의 합리성과 구체성, 업계 관행, 다른 소명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꼭 필요한 자료는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합니다
보전처분으로는 상대방이 가진 자료를 가져올 수 없지만, 그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확보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입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법원에 문서제출명령·검증·증인신문을 미리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76조 제1항).
신청서에는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가 없어질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77조).
CCTV 영상처럼 보존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단, 영상은 검증을 구해야 합니다. 저장매체를 제출하라는 명령만 구한 신청이 각하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9. 10.자 2024라20952 결정).
증거보전신청의 요건과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파트 CCTV 영상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 제대로 받는 방법 — 배우자 뒷조사를 위해서는 안되고, 법원 절차로는 가능합니다: https://choiandco.kr/bbs/board.php?bo_table=sub5_1&wr_id=55
▍ 마무리
가압류·가처분에서 증거신청은 지금 낼 수 있는 서증과 진술서까지입니다.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송부촉탁·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고, 당사자 특정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만 예외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과 별도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십시오.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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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치며 가압류·지급명령·강제집행을 포함한 채권회수 절차 전 과정과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분쟁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Tel 0502-0782-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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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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