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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탁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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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9-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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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탁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송무 / 읽는 시간 6분

횡령이나 사기 피해를 입은 회사가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소송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마지막 피해일로부터 3년 내지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했다면, 그 공탁이 채무 승인이 되어 공탁일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형사재판 중의 공탁도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둘, 공탁원인사실에 어느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인지 적혀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금조'로 임의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 공탁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공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시효 중단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채권에만 효력이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이익 포기의 인정도 엄격해졌습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이고, 공탁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이므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승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 앞으로 하는 공탁은 형식상 변제이므로, 대법원은 이를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공소사실을 다투었는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액수와 공탁금액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 이하 '위자료 공탁 사건').

▍ 공탁원인사실에 아무것도 특정되지 않으면 채무 승인이 부정됩니다

위자료 공탁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서, 유죄에 대비해 각 1,000만 원씩 공탁하였습니다.

공탁원인사실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가 없었고, 무죄가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회수제한신고서까지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공탁으로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 기재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사건도 같습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 이하 '합의금조 공탁 사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목적으로 요구액 중 일부를 공탁한 것이므로,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탁원인사실에 어느 기간의 어떤 채무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의 변제라고 적은 공탁은 승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해외 농장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5년에 걸쳐 약 10억 원을 받아 낸 사람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초기 투자금 일부는 교부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 계속 중에 4억 원을, 항소심 중에 2억 원을 추가로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으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던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가합28262 판결. 확정. 이하 '투자사기 공탁 사건').

법원이 근거로 든 사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은 형사재판 1심부터 항소심까지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두 차례 공탁 모두 공탁원인사실에 범죄사실 전체 피해액에 대한 일부의 변제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습니다.

위자료 공탁 사건·합의금조 공탁 사건과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지, 그리고 공탁원인사실에 어느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인지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 공탁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구제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공탁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중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를 넘어 시효 완성으로 얻은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종래 대법원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형사 공탁을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이 추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이 추정 법리를 폐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건. 이하 '일부 변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제는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 포기인지를 변제에 이른 동기와 경위, 자발성, 변제액과 시효 완성 채무액의 차이, 시효기간 도과 정도, 변제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공탁원인사실에 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구분하여 그 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공탁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탁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이미 완성된 시효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 피해 회사가 확인할 것은 공탁서의 문구와 공탁일입니다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공탁하면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됩니다.

공탁통지서와 공탁서 사본을 확보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어떤 기간의 어떤 채무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인지 특정되어 있고 '피해액의 일부', '피해 변제금' 같은 표현이 있으면 승인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공탁일을 기준으로 채권별 시효를 다시 계산하고, 공탁일보다 시효기간 이상 앞선 부분은 공탁으로 구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머지 청구 시기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탁이나 승인에 기대지 않고 시효 완성 전에 나머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 마무리

형사재판 중의 공탁은 공탁원인사실에 어느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으면 손해배상채무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탁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공탁으로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피해 회사는 공탁서 문구와 공탁일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횡령·배임·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와 병행하는 민사 대응,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채권의 회수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치며 임직원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강제집행을 포함한 채권회수 절차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Tel 0502-0782-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상담 예약 https://whattime.co.kr/choiandcompany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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