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송무 CCTV 영상,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 — 열람 요구·수사기관 제공 요청·증거보전신청, 세 가지를 사건 당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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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9-18 19:41본문
CCTV 영상,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 — 열람 요구·수사기관 제공 요청·증거보전신청, 세 가지를 사건 당일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일반송무 / 읽는 시간 8분
지난 6월 서울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석 달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사이에서 관할을 정하는 데 2주 가까이 걸렸고, 그 사이 열차 안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인 7일이 지나 자동 삭제되었습니다(조선일보 2026. 9. 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9/07/5WQNBBC5ZBH3HNYVTUI76DCCWI/).
이 글에서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 CCTV 영상은 며칠이면 지워지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삭제가 멈추지 않습니다.
둘, 보관기간 안에 두 가지 요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이 찍힌 영상의 열람 요구를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접수하고, 수사기관이 운영자에게 영상 제공 요청을 보내도록 신고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 원본 영상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으로 받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CCTV 영상은 며칠이면 지워집니다
CCTV 영상은 저장 용량의 한계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됩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차량 내부 CCTV의 보관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열차·버스 영상의 보관기간을 3일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제1호).
아파트 단지의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30일 이상,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점·식당·사무실의 CCTV는 운영자가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지난 5월 제주 실종 사건에서는 실종 지점 인근 CCTV 118대의 영상이 보존기간 30일이 지나 6월 중순 전량 삭제되었고, 경찰이 제주도에 열람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이 지난 뒤였습니다(데일리안 2026. 8. 24.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81252/).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기 전에 보관기간이 지나면, 그 뒤에 어떤 절차를 밟아도 받을 영상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증거보전(제184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만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형사 절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보관기간 안에 영상을 보존시키는 요청이 두 가지이고, 보존된 원본을 법원 절차로 받는 증거보전신청이 나머지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첫째, 내가 찍힌 영상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폭행 피해자는 그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입니다.
남이 찍힌 영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찍힌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구이므로, 운영자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5-4호, 이하 '표준지침') 제44조가 CCTV 영상의 열람 요구 절차를 정합니다.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은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에 한정되고, 운영자가 공공기관이면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청구합니다(제1항·제2항).
운영자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고, 거부하려면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항·제4항).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KTX 낙상 영상 논란에서, 정보주체 본인은 제3자를 가린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일반인도 같은 절차라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2026. 9. 1.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127000518).
열람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그 영상을 보존할 주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입주민이 주차장 CCTV 열람을 요청했는데 관리사무소가 경찰 동행을 요구하며 거절했고 일주일 뒤 경찰이 왔을 때는 영상이 삭제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의무를 어기고 112 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영상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한국아파트신문 2025. 8. 11.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52).
다만 화면에 다른 사람이 명백히 알아볼 수 있게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은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 뒤 보여 줍니다(표준지침 제46조).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질 수 있지만, 폭행 장면·시각·위치가 담긴 구간이 운영자에게 특정되어 남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려지지 않은 원본은 그 뒤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으로 받게 됩니다.
▍ 둘째,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을 당일 보내 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영상 운영자에게 제공 요청 또는 증거 보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실 CCTV 사건에서는 자동 삭제 주기 3개월을 앞두고 경찰 수사관이 원본 그대로 보존하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경호처 실무자가 그 공문을 근거로 영상을 따로 백업해 둔 덕분에 5개월 뒤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연합뉴스 2026. 2. 1. https://www.yna.co.kr/view/AKR20260131039200004).
열차·버스의 영상은 이 요청이 들어가면 법령상 삭제가 금지됩니다.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제4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은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사유를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으로 한정하고, 각 시행규칙은 보관기간 내에 이 사유로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하기 전까지 영상기록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제2항 제2호).
위 보도의 지하철 사건에서 이 요청이 보관기간 안에 들어갔다면 영상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열차 번호·시간대·칸을 특정하여 운영자에게 영상 제공 요청을 오늘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찰서가 사건을 맡을지는 그 뒤에 정해져도 되지만, 제공 요청은 보관기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면 열람 요구가 거절되더라도 증거는 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관리업체가 입주민의 CCTV 열람 요청을 거절한 사안에서, 다른 사람이 식별되는 영상은 법정 사유 없이 제공할 수 없고 관리업체가 경찰서 요청에 따라 영상을 제공하였으므로 열람 거부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위 한국아파트신문 2025. 8. 11.).
▍ 셋째, 원본 영상은 증거보전신청으로 받습니다
폭행·절도 같은 범죄 피해는 치료비 등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민사소송에서 쓸 영상은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의 증거보전 절차로 피해자가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증할 영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소법 제376조 제1항).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78조는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적고,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377조).
서울고등법원 2024. 9. 10.자 2024라20952 결정(이하 '영상 증거보전 사건')은 증거보전 사유에 보존기간의 만료 등에 의한 폐기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영상자료의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보는 검증의 방법으로 하고, 신청서에는 검증할 영상과 검증 장소를 특정하여 검증을 구한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취지에는 영상에 대한 검증을 구하면서, 영상 소지자가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시(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검증결정 없이 제출명령만 구하는 신청은 '영상 증거보전 사건'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구조를 지켜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영상 소지자는 영상을 내줄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소법 제366조 제2항).
제출된 영상은 법원의 검증을 거쳐 기록이 되고, 신청인은 기록 열람·복사로 영상을 확보합니다.
증거보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신청서 작성과 법원의 심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앞의 두 요청으로 영상을 먼저 보존시킨 뒤에 이 절차로 원본을 받는 순서가 됩니다.
▍ 사건 당일 할 일 순서
첫째, 영상 운영자에게 본인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일시·장소·카메라 위치를 특정하고, 공공기관이면 표준지침 별지 제2호서식을 씁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에 제공될 영상이므로 원본을 별도 보관해 달라는 문장을 함께 적습니다.
둘째,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영상 제공 요청을 오늘 보내 달라고 특정하여 요청합니다. 열차·버스는 요청이 들어가면 법령상 삭제가 금지됩니다. 접수번호와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셋째, 본인이 찍은 사진·영상,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증거보전 사유를 소명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넷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어떤 영상이 왜 필요한지, 보관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 회사에서도 같은 순서입니다
매장에서 절도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거래처 사업장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납품 현장의 사고 책임이 다투어질 때도 상대방 사업장의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건물 소유주인 자산운용사가 화재 직후 인천지방법원에 임차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내부 CCTV 영상의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전자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어 법원 절차를 통해 보존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월간중앙 2026. 7. 29.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866).
분쟁 상대방이 영상을 임의로 내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보관기간은 짧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당일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과 열람 요구로 영상을 보존시키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분쟁이 예상되면 증거보전신청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삭제가 멈추지 않으므로, 보관기간 안에 본인 열람 요구와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을 넣어 영상을 보존시켜야 합니다.
원본 영상은 소송 전에도 가능한 증거보전신청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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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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