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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횡령 금액을 모르면 민사소송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원 계좌내역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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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9-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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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금액을 모르면 민사소송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원 계좌내역을 확보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5분

직원이 회사 매출을 자기 계좌로 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직원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해 얼마를 가져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액수를 비워 둔 채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계좌를 확인해 금액을 채워 줄 것으로 기대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대가 왜 실현되기 어려운지,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금액을 특정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도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직원 계좌를 확인해 횡령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 계좌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회사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의 매출 자료와 대조해야 가려지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기소되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둘,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원 계좌내역을 받아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소송은 함께 진행하고, 민사에서 특정한 금액으로 고소 내용을 보완합니다.

▍ 수사기관이 직원 계좌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정합니다.

횡령이 여러 번 반복된 사건에서는 이 특정을 '범죄일람표'로 합니다.

순번마다 일자, 금액, 입금 경위를 적고 그 합계가 횡령액이 됩니다.

이 표를 만들려면 직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회사의 매출 자료와 대조해 회사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직원의 동의 없이 그 계좌내역을 확인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영장을 받으려면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데, 고소인이 금액과 입금 건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직원의 계좌를 하나하나 확인해 매출 입금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부담이 커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고소인이 자료를 보완할 때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을 미루면 기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한의원 간호조무사가 2년 동안 98,034,881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그중 두 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파기환송, 이하 '간호조무사 사건').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 가운데 51만 원 인출 건에 대해서도, 남은 금액을 반환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계좌 확인을 기다리는 대신, 회사가 직원 계좌내역을 확보해 금액을 특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직원 계좌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은행에 직원 계좌내역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이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을 예외로 둡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직원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은행에 거래내역 제출을 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사실조회, 제347조의 문서제출명령, 제352조의 문서송부촉탁이 그 근거입니다.

회신 내역을 회사의 매출 자료와 대조하면 회사 매출이 직원 계좌에 입금된 건과 그 사용처가 확인됩니다.

제출명령으로 받은 내역으로 금액이 특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회사의 대표이사가 강의료를 자기 계좌로 받고 회사 계좌에서 가수금 명목으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사건에서, 법원은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그 금액이 카드대금과 보험료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액을 특정해 38,445,975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합538307 판결, 원고일부승, 확정, 이하 '강의료 사건').

강의료 사건의 피고는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이지만,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 민사에서 받은 계좌내역을 형사에 제출할 때는 그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은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제출명령으로 받은 거래내역을 형사고소에 증거로 낸 행위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이하 '거래내역 제출 사건').

다만 범죄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제출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당행위인지는 제출한 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인지, 제출 상대방이 누구인지,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에서 받은 계좌내역을 형사고소에 그대로 쓰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다투어질 소지가 있고, 어떤 방식과 범위로 쓸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마무리

직원이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횡령액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그 자료는 회사가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 계좌내역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받아 특정합니다.

그 내역을 형사고소에 제출할 때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직원의 매출 횡령이나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고소·손해배상 청구, 가압류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치며 기업 자문과 기업·일반 송무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Tel 0502-0782-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상담 예약 https://whattime.co.kr/choiandcompany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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