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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회사를 양도해도 대표의 연대보증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사임 7개월 뒤 내용증명을 보낸 전 대표에게 약 5억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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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10-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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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양도해도 대표의 연대보증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사임 7개월 뒤 내용증명을 보낸 전 대표에게 약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5분

대표이사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을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 이 연대보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 8. 회사를 양도하고 사임한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대출금 약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 회사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도 회사 대출에 제공한 연대보증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은 대표 개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어서, 주식을 양도하고 사임해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둘, 금액과 변제기가 정해진 대출의 보증은 사임한 뒤에 해지를 통지해도 해지되지 않습니다.

보증서에 '근보증'이라고 적혀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단, 한도거래처럼 계속적 거래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임 뒤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셋, 연대보증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교체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을 바꾸려면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사임한 뒤에 교체를 요구하더라도 채권자가 거절하면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에는 민법이 적용되고 보증인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37조 단서).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대표 개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보증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보증인보호법은 기업의 대표자와 이사가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를 보호 대상 보증인에서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에 제공한 연대보증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를 양도하고 사임한 지 7개월 뒤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한 회사가 2022. 4. 15억 원을 1년 뒤에 갚기로 하고 대출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가단212908 판결, 채권자의 청구 인용).

대표이사는 이 대출을 19억 5,000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했습니다.

보증서에는 '한정근보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년 뒤 회사와 채권자는 남은 대출금 10억 6,000만 원의 변제기를 1년 연장했고,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인으로 다시 서명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약 한 달 뒤인 2023. 5.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사임했습니다.

회사는 그 뒤 대출금을 연체했습니다.

채권자는 2023. 12. 1. 전 대표이사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2023. 12. 14.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이미 사임했으니 연대보증인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내용증명에 선순위 대주단은 연대보증인을 신임 대표이사로 변경해 주었다고도 기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전 대표이사에게 약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소송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이 보증은 계속적 거래를 보증한 것이므로 사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 거래의 보증은 사임한 뒤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한도거래 대출의 보증은 사임과 동시에 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부분에서 더 설명합니다.

둘째, 2023. 12. 14. 내용증명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원은 이 보증을 해지할 수 없는 보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주장한 근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428조의3 제1항).

그러나 이 사건의 대출은 금액과 변제기가 정해진 한 건의 대출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보증서에 '한정근보증'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 보증을 계속적 거래의 보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법원은 해지할 수 있는 보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통지 뒤에 새로 실행되는 대출만 보증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통지 전에 회사가 이미 빌린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내용증명을 보낸 때에는 회사의 연체로 보증채무의 범위가 이미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 대표이사에게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 합계 약 5억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한도거래 대출의 보증은 사임과 동시에 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한 채무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회사의 계속적 거래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회사를 그만둔 뒤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이 판결의 전 임직원들은 퇴사 이틀 뒤 해지를 통지했고, 대법원은 그 해지를 인정해 해지 뒤에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한도를 정해 두고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한도거래 대출의 보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사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채권자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는 책임을 집니다.

해지 통지가 늦어질수록 책임지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도거래 대출의 보증이라면 사임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연대보증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체해야 합니다

회사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대표 개인이 서명한 보증서와 대출약정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의 서류 명칭이 아니라 대출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대출이 한 건이고 금액과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면, 사임 후에는 해지할 수 없는 보증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교체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채권자마다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회사도 15억 원을 빌린 채권자 외에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그 금융기관들은 연대보증인을 신임 대표이사로 바꿔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5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교체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법원은 이 채권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양도계약에는 연대보증인 교체나 대출 상환을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수인이 대출을 책임지기로 약정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 대한 보증책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 제3항).

사임한 뒤에도 회사의 대출 잔액과 연체 여부를 채권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회사를 양도하고 사임해도 대표가 회사 대출에 제공한 연대보증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금액과 변제기가 정해진 대출의 보증은 사임한 뒤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 교체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주식·경영권 양도를 앞두고 연대보증인 교체가 필요하시거나, 사임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으셨다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치며 기업 자문과 기업·일반 송무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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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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