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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10-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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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호로 된 도메인이름, 남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널리 알려진 상호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주소법으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송무 / 읽는 시간 6분

대리점 계약이나 동업이 끝난 뒤에도 남이 우리 상호로 된 도메인이름을 계속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와 고객은 그 홈페이지를 보고 상대를 여전히 우리 회사의 공식 판매처나 동업자로 알게 됩니다.

이때 남이 그 도메인이름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에 따라 그 도메인이름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 그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넷주소법으로는 등록이전과 함께 그 도메인이름을 홈페이지 주소로 쓰지 말라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는 정당했더라도, 계약이 끝난 뒤 계속 보유·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등록한 시점이 아니라 보유·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널리 알려진 상호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당한 권원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 아목).

여기에는 판매·대여할 목적,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등록과 사용을 방해할 목적,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목).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이때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그 상호로 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도메인이름 밖의 상호 사용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배척됩니다.

영업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양수 회사가 넘겨받은 도메인이름을 양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한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이하 '경매정보 사이트 사건').

대법원은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터넷주소법에 따른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 인터넷주소법은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1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국의 한 치어리딩 단체는 1950년대부터 영문 약칭을 상표로 써 왔고, 그 약칭을 미국과 유럽에서 상표로 등록했습니다(이하 이 단체와 그 권리를 승계한 회사를 '치어리딩 단체').

그런데 다른 사람이 2000년에 그 약칭에 '.com'을 붙인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했습니다(이하 '선점자').

선점자는 그 홈페이지에 치어리딩 관련 검색어를 나열하고, 성인용품 사이트와 치어리딩 용품을 파는 경쟁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선점자는 치어리딩 단체를 상대로, 치어리딩 단체에 도메인이름의 이전이나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냈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이하 '치어리딩 단체 사건').

선점자는 그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치어리딩 단체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 그 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주소법에는 그런 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선점자가 그 약칭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을 알고 먼저 등록한 뒤 경쟁사 사이트로 연결해 둔 점 등을 들어 부정한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선점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치어리딩 단체가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원을 표지와 도메인이름 사이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상대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같거나 유사한 상호·상표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했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왔어야 합니다.

또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 없이 넘겨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할 만큼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이 끝난 뒤 계속 쓰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의 국내 에이전트가 제품을 소개하려고 제조사 상호로 '.co.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이하 '대리점 사건').

에이전트 계약이 끝나 두 회사는 경쟁업체가 되었는데, 에이전트는 그 도메인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면서 제조사를 '해외 거래처'로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보유·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보유·사용하는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여전히 공식 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도메인이름을 팔아 이익을 얻으려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판시입니다.

▍ 등록이전과 함께 사용금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이 정한 청구는 등록말소와 등록이전입니다.

경매정보 사이트 사건에서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옮겨 두고, 양수 회사가 그 도메인이름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침해행위의 위법성,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금지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대의 손실보다 큰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등록이전과 함께 그 도메인이름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78 판결, 확정).

환송 후 항소심은 위반하면 1일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문자를 전자우편 주소나 광고에 쓰는 행위까지 인터넷주소법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호를 광고에 쓰는 행위는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 청구로 따로 다투거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상법 제23조에 따른 상호사용금지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 동업 분쟁에서도 가처분으로 사용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같은 상호로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맺었고, 김 대표가 상호의 영문 표기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공식 홈페이지로 써 왔습니다.

분쟁이 생기자 이 대표는 비슷한 도메인이름으로 새 홈페이지를 만들고, 김 대표의 지점만 빼고 나머지 지점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가처분 결정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바꾸어 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결정에서 법원은 동업관계가 청산되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김 대표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고 김 대표만 빼고 공동 상호를 쓴 이 대표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새 도메인이름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사례의 바탕이 된 사안에서는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 도메인이름의 등록 명의와 상대 홈페이지 화면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점·외주 제작사·동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계약이 끝난 뒤 이전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와 동업계약서에는 도메인이름·홈페이지·상표의 명의와 계약 종료 시 처리 방법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상표의 등록일과 사용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는 정당한 권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화면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소개하는지, 우리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마무리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도 인터넷주소법으로 도메인이름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남이 우리 상호로 된 도메인이름을 계속 쓰면, 등록이전과 홈페이지 주소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명의와 상대 홈페이지 화면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대리점 계약이나 동업이 끝난 뒤의 도메인이름·홈페이지·상호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사용금지 청구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로 투자유치와 M&A의 당사자 실무를 직접 수행했고,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쳤습니다.

Tel 0502-0782-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상담 예약 https://whattime.co.kr/choiandcompany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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