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주총회 의결권은 위임 가능하고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 불가합니다 - 주주는 위임장으로, 이사는 직접 출석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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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11-06 19:27본문
주주총회 의결권은 위임 가능하고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 불가합니다 - 주주는 위임장으로, 이사는 직접 출석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읽는 시간 5분
공동창업자나 투자자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는 4인으로 하고 각자 2인씩 지명한다", "대표이사 선임에는 서로 찬성한다"처럼 표결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과 이사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주주는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다른 주주와의 약정으로 행사 방향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고, 주주들은 약정으로 이사의 의결권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셋, 약정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로 성립한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고, 상대방 주주는 약정을 위반한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주주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 제2항).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주들은 의결권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할지 서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투자자와 외국 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각 2인을 지정한다"고 약정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이하 '합작회사 사건').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 자신의 권리이므로 주주가 스스로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고, 주주간계약도 이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사회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사들이 업무부장에게 이사회 결의를 위임하고 업무부장이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을 작성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하 '이사회 위임 사건').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이사는 개인의 능력과 신뢰를 기준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사람이므로, 그 판단을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이사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만 결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제2항).
같은 이유로 주주들은 자기들 사이의 약정으로 이사의 의결권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주주 겸 이사들이 체결한 주주간 협약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뿐 이사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주주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80996 판결, 이하 '주주 겸 이사 사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부담하고, 이 의무는 주주 사이의 개인적 약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투자자 3인이 순번을 정해 3년씩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위약벌 5억 원을 약정한 사건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가합500036 판결, 이하 '대표이사 순번 사건').
이사회에서 순번과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상대방이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약정도 이사회 결의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약정은 주주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사의 표결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사가 약정과 다르게 표결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고, 상대방 주주는 위반한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주의 의결권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그 효력은 약정한 주주 사이에만 미칩니다.
합작회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정의 효력이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약정을 위반한 의결권 행사로 결의가 성립하면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주주가 약정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결의취소나 결의무효 사유(상법 제376조 제1항, 제380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주주는 약정을 위반한 주주를 상대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합니다.
합작회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국 회사가 약정을 어기고 이사 3인을 추가 선임했으므로, 상대방은 외국 회사를 상대로 그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외국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상대방 주주는 계약서에 위약벌을 정해 두었다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결의 전이라면 약정에 반하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이렇게 기재합니다
첫째, 주주총회 사항은 주주간계약에 기재합니다.
이사 선임·해임, 정관 변경처럼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안건과 찬반 방향을 특정해 기재하고,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함께 둡니다.
신주 발행처럼 이사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상법 제416조 단서).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으므로, 신주 발행을 비롯해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을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
둘째, 이사회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직접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주주간계약에 '각 주주는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어도, 법원은 그 조항으로 이사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이사에게 특정 방향의 표결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약정과 다른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지명 주주가 그 이사를 교체하고, 교체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주의 의무로 기재합니다.
셋째, 중요한 이사회 사항은 정관을 변경해 주주총회 사항으로 옮깁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이렇게 하면 대표이사 선임이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되므로, 주주들은 그 선임을 주주간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주주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다른 주주와의 약정으로 행사 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고 주주간계약도 이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므로, 상대방 주주는 위반한 주주를 상대로 약정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청구하고 간접강제와 위약벌로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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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로 투자유치와 M&A의 당사자 실무를 직접 수행했고,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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