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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우리 회사, 투자받을 준비 됐을까요? — 투자유치 전 체크리스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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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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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투자받을 준비 됐을까요? — 투자유치 전 체크리스트 10

투자유치 시리즈 ① ·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7분

많은 대표님이 "일단 투자자를 만나보고 나서 법무 정비를 시작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과정은 통상 사전 미팅·IR → 텀시트와 NDA 체결 → 실사(Due Diligence) → 투자계약 → 클로징의 순서로 진행되며, 투자자가 정관·과거 결의·주주 구성·지분 변동 이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텀시트와 NDA 체결 이후의 실사 단계입니다.

실사가 시작된 뒤에야 부랴부랴 손보기 시작하면, 협상이 지연되고, 급하게 정비하느라 비용이 두세 배로 늘고, 그렇게 대응하는 모습 자체가 투자자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며, 심하면 딜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실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에서 보는 영역을 기준으로, 대표님께서 직접 점검하실 수 있게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피투자회사가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합니다.)

▍ 정관 정비 — 자금 조달과 보상의 근거

1. 종류주식(RCPS)·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정관 근거와 한도가 있는가

RCPS(상환전환우선주) 같은 종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스타트업이 자주 활용하는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정관에 발행 근거와 한도가 미리 마련돼 있지 않으면, 투자 직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부터 바꿔야 해서 일정이 밀립니다.

2. 스톡옵션·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주식보상 제도의 부여 근거·한도 조항이 있는가

인재 영입·유지의 핵심 수단입니다.

정관상 근거 없이 부여한 스톡옵션은 무효가 될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투자를 받은 뒤에 정관상 스톡옵션·RSU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하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사전 동의 사항으로 분류돼 투자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 이후 동의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대표님의 시간과 협상력을 잡아먹습니다.

투자 전에 정관에 부여 근거와 한도를 충분히 잡아두면, 투자 이후에는 그 한도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마련돼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퇴직금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으면 임원이 퇴직할 때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기 쉽고, 보수 역시 기본급·상여금의 한도와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지급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정관상 근거 없이 내지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퇴직금은 사후에 반환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리 한도와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유입니다.

투자 이후에 보수·퇴직금 규정을 새로 정비하려면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정관 변경·임원 보수 결정 사항으로 분류돼 투자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가급적 투자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원 퇴직금 분쟁, 직접 다뤘습니다

한 회사의 전직 임원이 거액의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저는 회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임원의 보수·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효력이 있는데(상법 제388조), 그 근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다투어 청구를 전부 막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이긴 사건이지만, 거꾸로 보면 —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정관이나 주총 결의로 분명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회사도 임원도 언제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의사록·절차 — 지나온 결정의 적법성

4. 과거 주요 결의사항(신주발행·스톡옵션 부여·임원 보수 결정 등)이 적법한 권한·절차로 결의되고 의사록이 구비돼 있는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요건인 '소집 절차, 정족수, 결의 방법'은 상법이 엄격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결의해야 할 사항을 결의하지 않았거나, 결의는 했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결의는 사후에 취소·무효·부존재 사유가 됩니다(상법 제376조·제380조).

특히 신주발행·임원 보수 결정처럼 회사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에 기반해 이뤄진 후속 행위까지 다툴 수 있게 되어 파급이 큽니다.

거꾸로 말하면, 결의 시점에 소집통지·의결정족수·기명날인 등 형식을 정확히 갖춘 의사록을 작성·보관해 두는 것이 사후에 "문제없이 결의됐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

▍ 주주·지분 — 지배구조의 신뢰성

5. 주주명부가 상법 형식(성명·주소·주식 종류·수·취득연월일)에 맞게 정비돼 있는가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상법 제352조가 정해두고 있습니다.

(i) 주주의 성명·주소, (ii)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iii) 주권번호(주권 발행 시), (iv)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입니다.

이 기본 형식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회사 지배구조의 출발점인 주주명부가 흔들린다면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가 의심받게 됩니다.

6. 설립 이후 지분 변동(증자·양수도·옵션 행사 등)의 근거서류와 이력이 보관돼 있는가

주주명부가 "현재 상태의 스냅샷"이라면, 이 항목은 "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변동이 생길 때마다 그 근거서류를 한 세트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신주발행이라면 이사회·주총 의사록과 신주인수계약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 구주거래라면 주식매매계약서·양도통지서·양도승낙서, 스톡옵션 행사라면 행사신청서와 관련 신주발행 서류 등입니다.

변동 이력이 투명하게 추적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지금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가 정말 유효한 주주가 맞는지", "과거 지분 변동에서 사후 분쟁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부터 의심하게 되고, 그 불안이 협상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한 회사의 지분 변동 이력을 처음부터 점검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 과정에서 초기에 오간 구주 거래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 거래의 근거서류(주식매매계약서, 양도통지서, 양도승낙서 등)가 한곳에 정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거래 하나하나의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빠져 있던 서류를 당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보완하느라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써야 했습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근거서류를 한 세트로 모아 두었다면 겪지 않았을 고생이었습니다.

7. 차명주식·구두 약속 지분이 정리돼 있는가

회사 설립 초기에 가족·지인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OO이 합류하면 N%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차명주식·구두 약속 지분은 실사 단계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더라도, 투자 이후 실제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이 불거지면 투자자가 투자계약상 진술·보장 위반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도 갑작스러운 분쟁에 휘말립니다.

따라서 협상 전에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명주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주주명부에 반영하고, 구두 약속은 그 성격에 맞춰 정식 스톡옵션 등으로 전환하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합의서로 명확히 종결시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기발행 스톡옵션·전환증권이 캡테이블(완전희석화 기준)에 정확히 반영돼 있는가

투자자가 보는 캡테이블은 완전희석화(fully diluted) 기준입니다.

현재 발행된 주식뿐 아니라 미래에 주식으로 전환·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과 전환증권의 잠재적 희석분까지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잠재 희석분이 빠져 있으면 후속 라운드의 지분 계산 자체가 어긋납니다.

또한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계약서·행사가액·베스팅 일정·부여 조건·취소 사유 같은 구체 조건은 별도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표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두면 실사 단계에서 투자자와의 확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자산 — 회사 것이 맞는가

9. 핵심 IP(상표·특허·도메인)가 법인 명의로 귀속돼 있는가

대표 개인 명의로 된 상표·특허는 "회사 자산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아 기업가치에 직접 악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회사 자금이나 인력으로 개발한 IP를 대표 개인 명의로 두고 있는 구조 자체는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IP 자산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 귀속해 두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 체계(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외주·협력사 NDA)가 갖춰져 있는가

회사의 핵심 자산은 등록된 IP만이 아닙니다.

고객 정보·기술 노하우·알고리즘·거래 조건 같은 영업비밀도 회사 자산입니다.

임직원 입사 시 비밀유지·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핵심 인력이 퇴사 후 정보를 들고 나가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외주 개발사·협력사와의 거래에서도 NDA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보 유출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투자자도 회사 핵심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 보호되고 있는지를 점검 항목으로 봅니다.

영업비밀 분쟁, 직접 다뤘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퇴직한 핵심 인력이 회사 데이터를 들고 나간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 그 직원이 입사할 때 비밀유지·영업비밀 보호 서약서가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 핵심 요건인데, 이 서약서가 바로 그 요건을 뒷받침해 주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단계에서 큰 무기가 됐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서 한 장이 있고 없고가 사후 분쟁의 향방을 어떻게 가르는지 직접 본 사건이었습니다.

▍ 몇 개나 체크하셨나요?

8~10개 — 투자 협상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기초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텀시트 검토와 투자계약 협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5~7개 — 협상 전, 일부 보완이 필요합니다. 핵심 골격은 있으나 실사에서 걸릴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정관·의사록·지분 이력 등 부족한 부분을 먼저 마무리하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4개 이하 — 기초 정비부터 권합니다. 지금 협상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지분 관계부터 바로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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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시드 투자부터 바이아웃 M&A까지, 그리고 기업 분쟁 전반을 발행회사·투자자·매도인·매수인 등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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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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