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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재무제표 좀 늦게 줬을 뿐인데" — 투자계약 위반, 풋옵션·위약벌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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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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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좀 늦게 줬을 뿐인데" — 투자계약 위반, 풋옵션·위약벌로 돌아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투자를 받을 때 대표님들은 투자금과 지분율, 밸류에이션에 집중합니다.

정작 투자계약서 뒤쪽의 보고·자료제출 의무 조항은 "형식적인 거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 실무에서 회사와 대표님들이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기·반기·결산 재무제표를 며칠 늦게 보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작은 위반이 쌓이면 투자금 전액 반환(풋옵션)과 위약벌이라는 큰 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투자계약상 보고·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를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 투자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 결론은 투자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투자계약의 보고·자료제출 의무란

대부분의 투자계약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들어갑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 분기·반기·결산 재무제표

· 연간 사업계획서·영업보고서

· 자금 사용 내역, 주요 경영 사항의 통지

·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투자자에게 이 정보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 자료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합니다.

즉 보고의무는 투자자가 자기 투자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투자자는 눈을 가린 채 돈을 묶어 두는 셈이 됩니다.

▍ 보고의무를 어기면 —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투자계약에는 보통 "회사·이해관계인이 일정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회사·대표님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매수청구권, 흔히 말하는 풋옵션(put-option)입니다.

행사되면 회사나 대표님이 투자금(보통 이자·수익률을 더한 금액)으로 주식을 도로 사들여야 합니다 — 사실상 투자금 반환입니다.

다만 보고의무를 한두 번 어겼다고 곧바로 풋옵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어긴 데 그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이 법리가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하급심은 보고·자료제출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수적 채무'로 보아, 이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된 채무 위반에 버금가는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가합724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7842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언제 '중대한 위반'이 될까

문제는 "부수적 채무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치면 부수적 의무 위반도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반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어진 경우(예: 수년에 걸쳐 거듭 미제출)

· 미제출 자료가 재무제표처럼 회사 상태 판단에 핵심적인 정보인 경우

· 회사가 파산을 고려할 만큼 악화된 결정적 시점에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경우

· 그 결과 투자자의 위험관리·모니터링 권리 자체가 무력화된 경우

쉽게 말해, "한 번 늦은 것"은 부수적 위반에 그치지만, "계속, 핵심 정보를, 정작 중요한 때 막은 것"은 투자계약의 목적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어 풋옵션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상의 예시)

한 투자조합이 어느 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했습니다.

계약상 회사는 분기·반기·결산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일에 제출해야 했는데, 회사는 투자 직후부터 수년간 요청에 늦게 응하거나 아예 회신하지 않았고,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시점에는 연락마저 두절됐습니다.

재무제표 한 건이 늦은 것이라면 부수적 위반에 그쳤겠지만, 수년에 걸친 반복적 미제출 + 핵심 정보 차단 + 결정적 시점의 연락 두절이 겹치면, 투자조합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 풋옵션에 더해 — 위약벌까지

많은 투자계약은 위반 시 주식매수청구권과 별도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약벌 수준은 계약마다 다른데, 투자금의 일정 비율(예: 20%)로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달리 "실제 손해를 얼마 입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위반 사실 자체로 부과되는 제재금 성격이 있어, 회사·대표님에게는 풋옵션 위에 얹히는 추가 부담이 됩니다.

다만 위약벌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약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예: 투자금 전액 수준) 법원이 공서양속 위반으로 보아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예: 투자금의 20%)이라면, 비교적 엄격한 심사 없이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이미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 상황에서 추가 위약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약벌은 "조항이 있으니 무조건 다 받는다/안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풋옵션 같은 다른 회수수단과 겹치지는 않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대표님께서 실무에서 챙기셔야 할 것

계약 체결 단계에서 — 보고의무 조항, 위반 시 조치 조항(주식매수청구권·위약벌)을 "형식 조항"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보고 항목·주기·시정요구 절차, 풋옵션 발동 요건, 위약벌 수준이 회사가 감당 가능한지 미리 따져야 합니다.

특히 위약벌 비율과 풋옵션의 매수가격 산정식은 협상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 — 가장 확실한 방어는 단순합니다.

약속한 자료를, 약속한 기일에,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

보고는 부수적 의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그 누적이 풋옵션·위약벌의 근거가 됩니다.

제출 내역(무엇을,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중대한 위반이 아니었다"는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황이 나빠질 때일수록 — 경영이 어려워지면 보고를 미루고 연락을 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결정적 시점의 정보 차단'이 부수적 위반을 중대한 위반으로 끌어올리는 결정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보고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회사와 대표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계약서의 보고의무 한 줄은 평소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쌓여, 투자금 반환과 위약벌이라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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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투자유치와 기업 분쟁을 발행회사·투자자·매도인·매수인 등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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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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