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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사내이사 등재만 했는데, 보수를 몽땅 반환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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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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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등재만 했는데, 보수를 몽땅 반환하라고요?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6분

근로계약서를 쓰고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몇 년 일하며 회사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어느 날 대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님, 저희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등기만 올리는 거라 부담 가지실 것 없습니다."

CTO·CFO 같은 핵심 인력이 자주 받는 부탁입니다.

투자 유치나 인허가, 또는 이사 수를 맞추려는 이유로요.

직원으로 들어온 입장에서, 회사를 위한 일이라는데 별생각 없이 수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회사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경영권이 바뀌면, 뜻밖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니 전부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 이사가 되면, 보수가 '상법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직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이사(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의 보수는 다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즉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라는 근거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는 무효이고, 회사는 이를 부당이득 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결의 없이 받아 간 보수·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회사가 사후에 주주총회에서 추인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주주총회 결의로 면제(포기)할 수 있지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면제됩니다(제400조 제1항).

그런데 그 추인 결의는 전원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대표였던 사람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나201290 판결 — 항소심 판단으로, 대법원 확정 전입니다).

몇 년을 일하고 받은 보수를 통째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등재될 때는 호의였는데, 분쟁이 생기자 그 보수가 거꾸로 무기가 된 것입니다.

▍ 그렇다면 등재되면 무조건 위험할까요 — '근로자성'이라는 방어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같은 '이사'라도,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와 이름만 올라간 이사는 다릅니다.

판례는 등기상 이사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 없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74337 판결 등).

근로자인지는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됐는지가 아니라 일의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가 받은 돈은 '이사 보수'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러면 상법 제388조의 무효·부당이득(나아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급여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영역에서 보호받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이런 요소들로 판단합니다.

· 업무집행권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대표의 결재·승인을 받아 일했는지

· 출퇴근·근무장소·근무시간의 구속이 있었는지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 퇴직금이 근로자처럼 퇴사 직후 지급되었는지

·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의사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등기 서류에만 이름이 있었는지

명목상 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했다면, 이 점들을 입증해 보수 반환 청구를 막을 여지가 큽니다.

특히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직원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그 출발점 자체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그래서, 등재 부탁을 받으면 이것만은 챙기십시오

첫째, 보수의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이사로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을 생각이라면, 정관에 보수 한도를 두거나 매년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및 퇴직금)를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근거 없이 받은 보수는 나중에 반환 대상이 되니 보수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둘째, 명목상 이사라면 '근로자성'을 보존하십시오.

등기만 이사이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결재 기록, 4대보험 가입, 근무시간·장소 자료를 갖춰 두십시오.

나중에 "나는 명목상 이사였고 실질은 근로자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보수만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온다는 점을 아십시오.

등기이사가 되면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경업금지의무 등 상법상 책임도 따라옵니다.

이름만 올린다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 등기이사 보수·퇴직금 → 정관·주총결의 근거 없으면 무효 → 부당이득 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회수(상법 제388조·제399조)

· 사후 추인은 만능이 아님 → 부당이득은 면제돼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399조)은 주주 전원 동의 없이 면제 안 됨(서울고법 2025나201290, 확정 전)

· 방어선 → 명목상 이사이고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 등재 전 체크 → ① 보수 근거(정관·주총결의) ② 근로자성 증빙 ③ 이사 책임도 함께 온다는 점

상담 안내

사내이사 등재 제안을 받으셨거나, 이미 등재된 상태에서 보수·퇴직금 관련 다툼이 우려되신다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의 성격과 자료를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발행회사·투자자·임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1946-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상담 예약 https://whattime.co.kr/choiandcompany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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