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송무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을까 —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비밀관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6 18:40본문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을까 —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비밀관리성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② · 읽는 시간 6분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가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분명히 유출이 있었어도 영업비밀 침해로는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 맞는가"입니다.
▍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제2조 제2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여기서 세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이미 공개됐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그 정보 덕분에 비용을 아끼거나 경쟁상 우위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기술자료(설계도·소스코드·공정)뿐 아니라 고객명부·단가표·영업전략 같은 경영정보도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이 됩니다.
▍ 승패는 '비밀관리성'에서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점이 비밀관리성입니다.
과거 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해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돼, 지금은 '비밀로 관리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영업비밀 보유자 전반에 유리해졌지만, 그래도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한 흔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비밀관리성에서 보는 핵심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다만 이 기준이 제시될 당시(2008년)에는 법이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완화돼, 2015년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으로, 다시 2019년 개정(시행 2019. 7. 9.)으로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보는지(표지·접근통제·비밀준수의무)는 그대로지만, 요구되는 관리의 '정도'의 문턱이 단계적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다만 완화됐다고 해서 '아무 관리도 하지 않은' 자료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개정 이후의 하급심도, 비밀로 관리하려는 일정한 관리 행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1404 판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위 기준을 풀어 다음을 점검합니다.
- 자료에 '대외비·기밀' 등 비밀 표시가 돼 있는가
- 접근 권한이 통제되는가(비밀번호·접근권한 차등·접근기록)
-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을 받고 교육했는가
- 반출·복제·외부전송이 통제되는가
이런 관리가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자료여도 "비밀로 관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관리성은 사건이 터진 뒤 만들 수 없습니다.
평소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 요건을 못 갖춰도 — 업무상배임이라는 또 다른 길
영업비밀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까지는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그 유출은 업무상배임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핵심은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② 보유자가 그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였으며, ③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영업비밀의 엄격한 요건(특히 비밀관리성)을 다 갖추지 못한 자료라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판례 흐름에서,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는 물론, 퇴사 시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반환·폐기하지 않고 보유한 행위만으로도 업무상배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떤 행위가 '침해'이고, 처벌은 어떤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면 흔히 '빼내서 경쟁사에 넘기는 것'만 떠올리지만, 법이 정한 침해행위 유형은 더 넓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바목).
크게 두 갈래입니다.
- 부정한 수단으로 빼내는 유형(가~다목) —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것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사정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채 이를 다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입니다.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유형(라~바목) — 계약관계 등으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그 사정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채 이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은 대개 이 '비밀유지의무 위반' 유형(라목)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가지고 나갔다'를 넘어, 그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고소·소송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벌도 2019년 개정으로 크게 강화됐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국내 침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득액이 크면 벌금이 가중됩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눈에 정리
· 영업비밀 3요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 승패는 대개 비밀관리성 → 표지·접근통제·비밀준수의무로 '비밀 관리가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대법원 2008도3435)
· 요건 못 갖춰도 →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대법원 2006도9089), 미반환·미폐기도 인정
· 침해행위는 6가지 유형(제2조 제3호 가~바목) → 임직원 유출은 대개 비밀유지의무 위반(라목)
· 처벌(제18조) → 국외 15년/15억, 국내 10년/5억
▍ 실무에서 챙기실 점
비밀관리성은 평소에 만듭니다. 비밀 표시, 접근권한 통제, 비밀유지서약 — 이 셋만 갖춰도 영업비밀성 다툼에서 크게 유리해집니다.
'영업비밀'과 '배임'을 함께 보십시오. 요건이 빠듯한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성을 따져 업무상배임 구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고소 전에 '요건 점검'을 먼저 하십시오. 영업비밀성이 약한 채로 고소하면 불기소·무혐의로 끝나기 쉽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요건·어느 침해유형으로 끌고 갈지 설계가 먼저입니다.
요건별로 자료를 모으십시오.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은 각각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다릅니다.
최앤컴퍼니는 사건 초기에 요건별 점검표(요청자료 목록)로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빠짐없이 증거를 갖춘 뒤 고소·소송에 들어갑니다.
상담 안내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비밀관리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유출 시 영업비밀·배임 중 어떤 구성으로 갈지 점검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1946-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태그
#법률사무소최앤컴퍼니 #최준홍변호사 #서초구변호사 #영업비밀 #영업비밀요건 #비밀관리성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영업상주요한자산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기업송무
- 이전글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 — 직원 PC·이메일·휴대폰을 열기 전에 26.06.17
- 다음글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간 것 같습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2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