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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송무 영업비밀 유출,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한 번에' 고소 — 수사는 긴 싸움이니, 급할 땐 민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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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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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한 번에' 고소 — 수사는 긴 싸움이니, 급할 땐 민사 가처분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④ · 읽는 시간 8분

증거를 보전했고(1편), 우리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확인했고(2편), 적법하게 디지털 증거까지 확보했다면(3편), 이제 고소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어디에 고소하느냐, 둘은 어떻게 구성해 고소하느냐, 그리고 셋은 고소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가 더딜 수 있는 만큼, 급할 때를 위한 민사 가처분도 함께 짚겠습니다.

▍ 영업비밀 사건은 '안보수사' 영역입니다

과거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은 일반 경제팀에서 다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과 그 일선인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가 전담합니다.

경찰은 2021년 안보수사국 산하에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두었고, 2023년 이를 산업기술안보수사대로 개편하며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신고 안내).

검찰도 대검찰청에 기술유출범죄 수사 전담 조직을 두고, 서울중앙·수원·대전 등 일선 검찰청에 기술유출 전담수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수사).

즉 영업비밀 유출은 단순한 사인 간 분쟁을 넘어 '경제안보 범죄'로 다뤄지는 흐름입니다.

▍ '한 번에'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영업비밀 사건은 일반 경찰서에 접수됐다가 산업기술안보수사대로 이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허비되고, 초기 수사 방향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산업기술·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처음부터 관할 수사 부서를 겨냥해 고소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같은 행위가 여러 죄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횡령 등입니다.

이를 하나의 고소장에 정리해 한 번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 전모를 보고 판단하기 쉽고 중복·누락도 줄어듭니다.

▍ 고소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 수사기관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의 진짜 일은 고소장을 낸 뒤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비밀이고, 유출된 자료가 우리 것과 어디가 같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피해회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회사로 거듭 들어오고, 그 요청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단계의 대응. 수사기관이 압수한 PC·서버·휴대폰을 분석할 때, 어떤 키워드로 무엇을 찾을지, 어떤 파일이 회사의 어떤 기술·자료와 같은지를 회사가 짚어 줘야 합니다.

분석 입회를 요청받거나 검색어·기술 설명자료를 거듭 제출하게 되는데, 이런 요청에 그때그때 신속히 응하는 것이 수사 진척의 관건입니다.

- 동일성·유출 경로의 소명. 빠져나간 자료가 우리 영업비밀과 같다는 점,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기술을 아는 회사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추가 자료·설명을 요청할 때마다 미루지 않고 정리해 제출해야 수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 고소대리인 의견서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수사관의 거듭된 자료·설명 요청에 충실히 대응하는 한편, 비밀관리성·경제적 가치·동일성·죄명 구성 같은 핵심 쟁점은 고소대리인(변호인) 의견서로 또렷하게 정리해 제출합니다.

기술 쟁점이 복잡할수록,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짚어 주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컨대 영업비밀 형사사건은 '고소하고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거듭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명을 이어 가는 사건입니다.

회사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맡겨 두면 본업과 병행하다 지치기 쉽고, 그래서 변호사가 그 대응을 함께 설계하고 의견서 작성을 분담하는 지속적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준비의 현실 — 생각보다 길고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업비밀 형사 사건은 고소만 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 세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고, 그중 비밀관리성이 가장 어렵습니다.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빠짐없이 갖춰야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2편 참조), 그중에서도 평소 관리 흔적이 부족하면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작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3편에서 본 대로, 섣불리 열면 증거능력을 잃거나 회사가 거꾸로 피의자가 됩니다.

- 피의자나 자료가 해외로 나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수사가 멈춥니다.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중지되는 일이 드물지 않고, 그러면 사건이 장기간 정지됩니다.

- 시간과 비용이 큽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 다수의 참고인 조사 등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현실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입증 가능한 범위를 냉정하게 가늠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형사는 느릴 수 있습니다 — 급할 때는 민사 가처분을 함께

형사 고소는 처벌에는 강력하지만, 앞서 본 대로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유출이 진행 중이거나, 빼간 자료가 곧 경쟁사의 제품·서비스로 쓰일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때 강력하게 고려할 것이 민사 가처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예방 가처분(사용·공개·반출 금지), 빼간 자료의 폐기·반환 가처분, 약정이 있으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힘은 속도와 압박에 있습니다.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대개 수 주에서 수개월) 잠정적인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피해 확산을 즉시 끊을 수 있고, 명령을 어기면 위반 1일당 일정액을 물리는 간접강제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와 가처분(피해 차단)은 목적이 다르므로, 둘을 병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가처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소명해야 인용됩니다(2편 참조).

결국 여기서도 평소의 비밀관리와 초기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 그래도 — 초기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강조한 초기 대응(보전) → 요건 점검 → 적법한 증거 확보 → (급하면 민사 가처분으로 피해 차단) → 관할에 맞춘 한 번의 고소 → 수사 단계의 지속적 조력이라는 흐름이 결과를 가릅니다.

처음 며칠 무엇을 보전하고 어떤 구성으로 끌고 갈지, 급한 불은 가처분으로 어떻게 끌지, 그리고 수사 내내 얼마나 촘촘히 뒷받침하는지가 사건의 8할을 좌우합니다.

한눈에 정리

·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 경찰 안보수사국·산업기술안보수사대 관할(2021 산업기술보호수사팀 → 2023 개편), 검찰도 기술유출 전담부서 운영

· 일반 경찰서 접수 후 이송되는 일이 많음 → 처음부터 관할을 겨냥해 고소

· 부경법·업무상배임·정보통신망법 등 → 하나의 고소장에 한 번에

· 고소가 끝이 아니다 → 포렌식 입회·키워드 제공·동일성/유출경로 소명 등 수사기관의 거듭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필요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는 그 과정에서 작성)

· 현실의 벽 → 영업비밀 3요건 입증(특히 비밀관리성)·적법한 디지털 증거·기소중지(소재불명)·시간/비용

· 형사는 느림 → 급할 땐 민사 가처분(영업비밀 침해금지·전직금지)으로 피해 즉시 차단·간접강제, 형사와 병행(부경법 제10조)

· 결국 → 초기 설계(1~3편) + 수사 단계 조력이 결과를 좌우

▍ 실무에서 챙기실 점

관할을 처음부터 맞추십시오. 산업기술·영업비밀 사건임이 분명하면, 전담 수사 부서를 겨냥해 고소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죄명을 묶어 한 번에 가십시오. 영업비밀·배임 등 관련 죄를 하나의 고소로 정리하면 수사 효율과 입증력이 올라갑니다.

수사 단계를 버틸 체제를 갖추십시오. 포렌식 입회, 기술 설명, 의견서 제출이 수사 종결까지 이어집니다.

회사 담당자 한 명에게 떠넘기지 말고, 변호인과 역할을 나눠 끝까지 끌고 갈 준비를 하십시오.

현실을 알고 전략을 세우십시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고, 형사와 민사(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 등)를 어떻게 조합할지 초기에 설계하십시오.

경업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 가처분도 있지만,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히 따져 인용 문턱이 높습니다.

상담 안내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고소 전략(관할·죄명 구성), 수사 단계의 포렌식 대응·의견서, 형사와 민사(가처분·손해배상)의 병행 설계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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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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