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송무 코인 사기, 주범 한 명만 쫓지 마세요 — 관여자 전원에게 '연대책임' 묻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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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30 21:06본문
코인 사기, 주범 한 명만 쫓지 마세요 — 관여자 전원에게 '연대책임' 묻는 법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디지털자산 / 손해배상 · 읽는 시간 7분
코인 사기를 당하고 가해자를 겨우 특정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받을 재산이 없거나 이미 잠적해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어렵게 형사 고소를 해 처벌까지 받게 해도,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사기는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맡는 조직적 구조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만 쫓을 것이 아니라, 관여자 전원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 글에서 그 법적 근거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코인 사기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위법행위입니다.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가상자산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행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에도 어긋납니다. 이런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위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볼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가 회수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 왜 '한 명'으로는 부족한가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상대는 보통 자신에게 직접 코인을 권유한 판매책, 또는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피고로 삼으면 두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 무자력입니다. 금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도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결국 한 푼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둘, 도피·은닉입니다. 핵심 관여자일수록 자금을 빼돌리거나 잠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책임질 사람을 여러 명으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여러 명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그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무자력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회수의 '실탄'을 분산해 두는 셈입니다.
▍ 코인 사기는 '역할 분담' 구조다
실제 대규모 코인 사기 사건들을 보면, 범행이 여러 단계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 투자리딩 사기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15개 조직, 215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 발행책 — 가치 없는 코인을 만들어 해외 거래소에 상장.
- 시세조종책 — 거래소 계정을 돌리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움.
- DB공급책 — 권유 대상자 명단(전화번호 등)을 판매책에게 넘김.
- 판매책 — 그 명단으로 "고수익 보장" 등 거짓 정보를 퍼뜨려 코인을 팖.
- 자금세탁책 — 모인 돈을 이체·환전해 추적을 끊음.
피해자 입장에서 직접 얼굴을 본 사람은 판매책 한 명일 수 있지만, 손해는 이 전체 구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폭넓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법적 무기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가해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는 민법 제760조입니다. 세 개의 항이 각각 다른 상황을 메웁니다.
① 함께 저질렀다면 — 전원이 연대책임(제760조 제1항).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들 사이에 사전 공모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이른바 객관적 관련공동설). 다만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해졌다는 점은 밝혀져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즉 "서로 짜고 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각 사람이 무슨 행위를 같이 했는지는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 누구 탓인지 특정 못 해도 —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제760조 제2항).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겹쳐 손해가 났는데 그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가해자가 거꾸로 "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를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복잡한 코인 사기에서 "어느 단계의 행위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 피해자가 일일이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을 메워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③ 직접 안 했어도 도왔다면 — 교사·방조자도 공동행위자(제760조 제3항). 코인을 직접 판 사람뿐 아니라, 그 범행을 부추기거나(교사) 거들어 준(방조)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집니다. 명단을 넘긴 사람, 홍보를 맡은 사람 등 '주변 가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리는 근거입니다. (단순 가담자의 방조책임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실무에서 챙길 점
하나, 피고는 넓게 잡되 근거를 갖춰 잡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가능한 한 많은 관여자를 피고로 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에서 보았듯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드러나야 하므로, 무작정 이름을 늘리기보다 각자의 역할과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둘, 민사 절차의 증거 수단을 적극 활용합니다. 관여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 계좌 흐름, 역할 분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혼자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형사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형사 절차는 확정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안에서도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같은 증거 수집 수단을 활용하면 가해자 측 자료와 자금 흐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이 있으면 함께 쓰되, 민사 절차의 증거신청을 적극적으로 써서 민사 안에서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셋, 재산 보전을 서두릅니다. 자금세탁·은닉이 본질인 범행이므로, 본안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책임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것이 실효적 회수의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계
이 구조에도 부담은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결국 각 관여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행위를 어느 정도 밝혀야 하고, 그 사실관계가 형사 수사로 확인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민사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자산 사기에 대해서는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별도의 배상책임 규정을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현행법 안에서도 공동불법행위를 활용해 관여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
코인 사기는 발행·시세조종·DB·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이 나뉜 조직 범행 → 주범 한 명만 쫓으면 무자력·도피 위험.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로 관여자 전원에게 연대책임 → ① 공모 입증은 불요(객관적 관련공동), 단 각자 행위는 밝혀야(대법원 2007다44774) ② 누구 탓인지 불명이어도 책임·인과관계 추정(대법원 2007다76306) ③ 교사·방조자도 공동행위자(제760조 제3항).
실무 = 피고는 근거 갖춰 넓게 / 민사 증거신청 적극 활용 / 가압류로 재산 먼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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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디지털자산 사기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관여자 구조 파악과 피고 특정,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가압류 등 보전, 형사 절차와의 연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1946-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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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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