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송무 코인 사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못 받습니다 — 형사·민사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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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7-06 19:07본문
코인 사기,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못 받습니다 — 형사·민사 투트랙 전략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디지털자산 / 손해배상 · 읽는 시간 6분
코인 사기를 당하면 대부분 형사 고소부터 떠올립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벌과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벌하는 데 초점이 있을 뿐, 피해 회복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사기 회수의 핵심은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동시에 끌고 갈 것인가입니다. 이 글에서 그 투트랙 전략을 정리합니다.
▍ 왜 형사만으로는 부족한가
형사 절차 안에도 피해 회복 장치가 있긴 합니다.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이 그것으로, 형사 재판부가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25조 제3항), 다수의 관여자가 얽혀 손해액 다툼이 복잡한 코인 사기에서는 이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코인 사기 형사판결을 분석한 한 자료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다수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피해 회복의 본령은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 흔한 함정 — "형사 끝나고 민사하면 되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이것입니다. 형사 사건이 확정되기까지는 수사·1심·항소심을 거치며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 가해자는 자금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바꿔 책임재산을 비웁니다(자금세탁이 본질인 범행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흘러갑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즉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가는 가해자 처벌이라는 정의는 실현했어도 정작 금전 배상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기 쉽습니다.
▍ 투트랙 전략 — 네 가지
하나, 재산 보전을 가장 먼저. 본안 소송보다 앞서 가압류로 가해자의 책임재산(계좌·부동산 등)을 동결해 둡니다. 빼돌리기 전에 묶어야 하므로 속도가 관건입니다. 회수의 성패는 사실상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형사 절차는 '사실 확보와 압박'의 수단으로. 관여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 계좌 흐름, 역할 분담 같은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또 피고인은 양형을 위해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 자체가 합의·공탁을 끌어내는 지렛대가 됩니다.
셋, 민사는 형사 결과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병행. 민사소송 안에서도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가해자 측 자료와 자금 흐름을 끌어내고,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기록 송부를 촉탁해 수사·재판에서 확인된 자료를 민사로 가져옵니다. 형사 유죄 확정을 기다리기보다, 민사 절차 안에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시도하는 편이 회복을 앞당깁니다.
넷, 시효를 관리한다. 위 제766조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하면 일부 청구·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관리합니다.
▍ 짚어둘 점
투트랙이라고 해서 민사의 입증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행위·고의·과실,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피해자가 다퉈야 하고, 형사에서 무죄나 불송치가 나오면 민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민사를 한 묶음으로 설계해,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확보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눈에 정리
형사 = 처벌, 민사 = 회수. 형사만으로는 돈을 못 받는다(배상명령은 문턱 높음 — 소촉법 제25조).
"형사 끝나고 민사" = 함정 → 그 사이 재산 은닉·시효 진행(민법 제766조: 안 날 3년/행위 10년).
투트랙 = ① 가압류 먼저 ② 형사로 사실·합의 압박 ③ 민사 병행(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사실조회·형사기록 송부촉탁) ④ 시효 관리.
▍ 상담 안내
코인·디지털자산 사기 피해 회복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압류 보전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여자 구조 파악, 책임재산 보전, 형사·민사 증거 확보 전략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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