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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충실의무 시대, 자본거래 결의는 어디까지 방어되나 — 태광·고려아연 가처분에서 읽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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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7-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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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 시대, 자본거래 결의는 어디까지 방어되나 — 태광·고려아연 가처분에서 읽는 시사점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지배구조 · 읽는 시간 7분

2025년 7월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오면서, 유상증자·자사주 처분·합병 같은 이사회의 자본거래 결정이 곧바로 소송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 직후 이를 정면으로 다툰 첫 두 사건이 태광산업 사건과 고려아연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건 모두 회사(이사회)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가처분 기각). 그런데 방어된 '이유'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 발행)였고, 다른 한쪽은 자사주 처분(교환사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은 이렇게 내용이 달랐던 만큼, 각각을 따로 살펴본 뒤 회사가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두 사건 모두 본안이 아닌 가처분입니다. 특히 태광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된 뒤 태광이 교환사채 발행을 스스로 철회하고 트러스톤이 소를 취하해, 상급심의 판단 없이 종결됐습니다.)

▍ 왜 이사회 자본거래가 소송 표적이 되었나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새로 명문화했습니다(2025. 7. 22. 시행, 상장·비상장 불문).

그 결과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가 갈리는 자본거래에서 소수주주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위법행위유지청구, 손해배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여전히 이사회의 결정을 경영판단으로 존중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 사건 1 — 고려아연: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 발행형)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크루서블 프로젝트) 재원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에 약 2조 8,51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최대주주인 영풍·MBK가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결정됐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는 신주 발행이므로 제3자배정의 경영상 목적 요건(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경영상 목적이 있었고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숙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갖춘 절차를 조목조목 인정했습니다. 이사회 전 사외이사 간담회로 사전 설명이 이뤄졌고, 이사회가 약 7시간 실질적으로 심의했으며, 반대하는 이사의 의견까지 고려해 결의했고, 배경을 담은 상세 자료가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 충실의무는 제3자배정 신주·전환사채에 적용되는 규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핵심 논리는 고려아연은 이를 갖춰서 이겼고, 태광은 상대가 그 흠결을 자료로 입증하지 못해 이겼습니다.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나중에 다퉈져도 견디게 하려면 다음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 경영상 목적을 실제로 갖추고 문서로 남깁니다. 특히 제3자배정 신주·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정면 요건입니다. 왜 이 거래가, 이 방식으로, 이 시점에 필요한지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둘, 가격의 공정성을 외부 평가로 뒷받침합니다. 태광 사건에서도 교환가격이 시가 대비로는 할증이었지만 순자산가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자사주 처분이든 신주 발행이든, 가격 산정 근거와 외부 평가를 남겨 두어야 공격의 표적이 줄어듭니다.

셋, 이사회의 실질 심의를 기록합니다. 고려아연이 인정받은 요소가 그대로 기준입니다. 사전 설명, 충분한 심의 시간, 반대 의견과 그에 대한 답변, 상세한 자료. 형식적인 단시간 결의가 아니라 실제 심의의 흔적을 의사록에 남깁니다.

넷, 특정 주주 편중으로 비치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빠지고(상법 제391조 제3항), 결과적으로 대주주에게만 유리해 보이는 구조라면 그 합리성을 별도로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 한눈에 정리

개정 상법 제382조의3(2025. 7. 22. 시행)으로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자본거래 결의가 소송 표적. 단 법원은 경영판단 존중 + 높은 소명 요구.

고려아연(제3자배정 유증=신주) → 제418조 제2항 경영상 목적 인정 + 절차(사외이사 간담회·약 7시간 심의·반대의견 반영·상세자료)로 기각(방어 성공).

태광(자사주 EB=자산 처분)자산설로 '신주 아님' → 경영상 목적 불요, 이사회 하자도 배척해 기각. 단 전문가 분석상 가처분은 법리가 아닌 '소명 부족'으로 기각 — 최대주주 이익 목적을 자료로 입증했다면 제382조의3 제2항 공평대우 위반 다툼 여지. 자산설엔 비판,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이미 입법(3차 개정). 태광은 EB 자진 철회·트러스톤 소 취하로 상급심 판단 없이 종결.

방어 체크리스트 = ① 경영상 목적 문서화(제418조②) ② 가격 공정성 외부평가 ③ 이사회 실질 심의·반대의견 기록 ④ 이해관계 이사 의결 회피(제391조③). 자사주라도 과신 금물 — 형식이 아니라 실질.

▍ 상담 안내

유상증자·자사주 처분·합병 등 이해가 갈리는 자본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개정 충실의무 아래에서 이사회 결의가 나중에 다퉈져도 견디도록 경영상 목적·절차·가격 근거를 갖추는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심의 자료 점검, 제3자배정·자사주 처분 요건 검토, 이해상충 관리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1946-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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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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