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투자계약서에서 대표님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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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2 16:59본문
투자계약서에서 대표님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7가지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투자유치 시리즈 ⑥ · 읽는 시간 8분
투자를 앞둔 대표님께서 투자계약서(SSA·SHA)를 받아보시면 낯선 조항들이 쏟아지고 대표님께 불이익한 조항들도 존재합니다.
이 조항들은 대부분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두는 조항이기에 "이런 조항이 있으니 나쁜 투자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중 일부가 회사를 넘어 대표님 개인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래 일곱 가지는 그래서 반드시 따져보셔야 하는 조항들입니다.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 연대책임 — 이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전에는 회사의 계약 위반에 대해 대표·창업주가 회사와 연대하여 위약벌·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조항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고시(「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2023. 4. 13. 시행)로 도입되었다가, 지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4호의2로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인투자조합은 같은 법 제14조에 같은 취지).
그 내용은, 투자받은 회사가 부담할 의무를 이해관계인(제3자)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을 말하고,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법은 다섯 가지 예외를 둡니다.
(가) 선행조건 미충족에도 투자금을 납입하게 한 경우, (나) 진술·보장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 이 사유들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벤처투자촉진법 적용 대상 투자자라면 광범위한 개인 연대책임 조항은 법 위반이므로, 위 다섯 가지 사유·고의중과실 기준을 근거로 삭제·축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가 이를 어기면 그 조합·운용사는 등록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나아가 모태펀드 등 지원 중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62조 등).
제재가 회사가 아니라 운용사를 겨누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라면 운용사도 이런 조항을 넣기 부담스러워합니다.
둘째, 이 금지는 벤처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가 투자한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즉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 등 이 법의 규율을 받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 투자자, 엔젤, 해외 투자자, 자본시장법상 PEF 등이 투자한 경우에는 이 행위제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연대책임 조항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어떤 주체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풋옵션이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므로, 개별 계약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전 동의권 —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투자자가 주요 경영사항에 사전 동의권을 갖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입니다.
심한 경우, 사전동의 사항이 스무 개를 넘고 일상 경영의 거의 전부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이런 항목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시) 연간 예산·사업계획의 승인·변경(임직원 보수·성과급 포함), 자금 차입과 채무 부담, 대여·담보·보증 제공, 투자·자산 취득·처분, 임직원·주주·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대표이사·주요 임원의 선임·해임 및 근로조건 변경, 이익배당, 중요계약의 체결·변경, 외부감사인 선임, 상장 관련 제반 사항 등
게다가 "각 사항을 적어도 10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보내 사전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 식으로 절차까지 무겁게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걸 매번 다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전동의 조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를 어기면 곧 투자계약 위반이 되고,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주식매수청구(풋옵션), 위약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상 차입 시 투자자 사전동의"를 넣었는데 운영자금이 급해 동의 없이 대출을 받으면, 그 순간 계약 위반이 되어 투자자에게 회수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즉 지키기 어려운 동의 항목은 스스로 풋옵션의 방아쇠를 만들어 두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의 대상을 회사의 근본적 변경(신주발행·정관변경·M&A·해산 등)에 한정하고, 일상 경영 항목은 빼거나 금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이며,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보고사항으로 돌리는 식입니다.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나중의 분쟁보다 훨씬 낫습니다.
▍ 주식 처분제한 — 임직원 보상 길은 단서로 열어두십시오
대표·창업자의 주식을 일정 기간 투자자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락업)입니다.
투자자로서는 창업자가 중간에 발을 빼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대표의 연대책임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본 연대책임 예외사유 중 하나가 바로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즉 처분제한을 어기고 주식을 팔면, 그것이 개인 연대책임이 살아나는 통로가 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전면 금지는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한 임직원에게 대표가 보유한 구주 일부를 넘겨 보상·동기부여하는 실무가 있는데, 처분을 완전히 막으면 이 길이 닫힙니다.
그래서 처분제한을 받아들이더라도, "임직원 보상 목적의 일정 비율 이하 구주 양도는 동의 예외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명확히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용해 두어야, 나중에 "계약 위반 처분"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과 공동매도참여권(태그얼롱)
둘 다 지분 매각에 관한 조항이지만, 대표님께 미치는 무게가 다릅니다.
드래그얼롱은 투자자가 자기 지분을 팔 때 대표님 지분까지 함께 끌어다 팔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매수자가 경영권 전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출구 확보를 위해 요구하지만, 대표님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떠나야 할 수 있어 가장 불리합니다.
태그얼롱은 반대로, 대표님이 지분을 팔 때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권리입니다.
드래그얼롱보다는 덜 불리하지만, 무해한 조항은 아닙니다.
처분제한과 맞물리면, 대표님이 자기 지분을 팔려 해도 투자자 물량까지 사줄 매수자를 구해야 해 매각이 까다로워지고, 사실상 단독으로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협상 포인트는 드래그얼롱의 발동 요건을 까다롭게(기간 경과·최저 매각가격·일정 비율 동의) 만드는 것이고, 태그얼롱은 참여 비율·절차를 합리적으로 정해 매각이 과도하게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이사 지명권 —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사 1인 이상을 지명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소수 지분으로도 이사회에 들어와 정보와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도 있지만, 회사 운영에 주는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마다 지명이사의 일정과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 민감한 경영정보가 투자자 측에 공유되며,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가 늘면, 이후 정관변경·증자·임원변경 같은 법인등기나 의사록 공증 단계에서 이사들의 인감증명·동의·서명 협조가 필요한데, 투자자 지명이사의 협조를 제때 받기가 어려워 등기·공증 실무가 지연되거나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협상 포인트는 지명이사 대신 의결권 없는 옵서버(참관인)로 두거나, 지명권을 일정 지분율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인정되도록 요건을 거는 것입니다.
▍ 경업금지의무 — 회사를 위한 활동까지 묶이지 않게 하십시오
대표·창업자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거나 경쟁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과 사업기회 유용을 막으려는 것이라, 그 취지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범위가 넓게 적힌 경우, 대표님의 정상적인 대외활동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 홍보와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는 동종업계 강의, 협회 고문·임원, 외부 자문 같은 활동이 "경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시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나 공익적 목적의 동종업계 강의·협회 고문 등은 경업금지의 예외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활동" 또는 "회사의 업무 수행이나 공익적 목적의 활동은 제외한다"는 단서 한 줄이, 나중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줍니다.
▍ 진술·보장 —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 문제까지
진술·보장(R&W)은 "회사에 관한 이런 사실들이 진실하다"고 대표·회사가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재무제표, 세무, 노무, 소송, 지식재산권, 우발채무 등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책임이 무겁다는 점입니다.
우선 민사로는, 진술·보장 위반은 손해배상 사유이고 앞서 본 것처럼 벤처투자촉진법상 "진술·보장 거짓"은 대표 개인 연대책임이 살아나는 5가지 예외사유 중 하나입니다(고의·중과실 시).
여기에 과도한 위약벌까지 붙으면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법원이 쉽게 감액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해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라는 결과를 위해 회사 상태를 부풀린 것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술·보장은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보증하지 말고, 불확실하거나 예외가 있는 사항은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미리 적어 보증에서 빼두며, 보증 범위는 "대표가 아는 범위 내에서"로 한정하고 한도·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 개인 연대책임 →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계약은 법으로 원칙 금지(벤처투자촉진법 제52조 제2항 제4호의2, 5개 사유·고의중과실만 예외). 재원 확인 필수
· 사전 동의권 → 스무 개 넘게 들어오기도. 다 못 지킴. 협의로 현실화. 위반 시 풋옵션 방아쇠
· 주식 처분제한 → 위반은 개인 연대책임 통로. 임직원 보상은 단서로 허용
· 드래그얼롱·태그얼롱 → 발동·참여 요건 협상
· 이사 지명권 → 운영 부담. 옵서버화·지분율 요건으로 완화
· 경업금지 → 강의·협회 고문 등 공익·회사 목적 활동은 예외로 명시
· 진술·보장 → 손해배상·연대책임·사기죄까지. 공개목록·범위 한정으로 방어
그 밖에 전환가 조정(리픽싱), 최혜대우(MFN), 청산우선권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④·⑤편 참고).
▍ 실무에서 챙기실 점
전부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투자자 보호조항을 거부하면 협상이 깨집니다.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실전입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십시오. 사전동의·처분제한·경업금지·진술보장은 멋있게 써넣는 조항이 아니라, 어기는 순간 풋옵션·손해배상·형사책임으로 돌아오는 조항입니다.
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좁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협의로 바꾸십시오.
재원과 표준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벤처투자촉진법상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라면 연대책임 금지 등 법령상 보호가 적용됩니다.
어떤 재원인지, 표준계약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대조하면 협상 근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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