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보다 싸게 줄 수 있습니다 — 저가발행 한도는 '1인당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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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29 12:45본문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보다 싸게 줄 수 있습니다 — 저가발행 한도는 '1인당 20억'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스톡옵션 · 읽는 시간 6분
스톡옵션을 줄 때 가장 강력한 카드는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잡는 것입니다.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직원이 나중에 가져갈 차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법상 일반 회사는 이걸 못 합니다. 행사가격을 시가 이상으로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어, 임직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저가발행)으로 부여할 수 있게 했고, 그 한도가 2026년부터 1인당 5억 원 → 2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 20억 원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당'이고, 재는 대상도 부여금액이 아니라 '할인분(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입니다. 이 글에서 연혁·도입 이유·한도·시가 계산을 정리합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 왜 '저가발행'이 특별한가 — 상법은 막혀 있다
상법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부여일의 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시가보다 싼 값에 주는 '저가발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경영진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기존 주주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벤처기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현금 보상은 빠듯한데 좋은 인재는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법은 임직원 등에게는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권면액 이상이라는 조건 아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5항). 낮은 행사가격은 곧 직원이 가져갈 차익이 커진다는 뜻이라, 인재 유치·유지의 실질적 수단이 됩니다.
▍ 연혁 — 1인 5억에서 20억으로
저가발행 제도의 골격은 2023년 개정으로 정비됐습니다(벤처기업법 2023. 1. 3. 전문개정, 2023. 7. 4. 시행). 이때 시가보다 낮게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2025. 12. 30. 시행령 개정으로 그 한도가 1인당 20억 원으로 확대되어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현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성과공유형 보상으로 핵심 인재를 더 폭넓게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인당 20억'인가, '전체 20억'인가 — 한 사람당입니다
결론부터 — 한 사람당입니다. 회사 전체를 묶는 한도가 아니라, 부여받는 사람 1명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근거는 시행령 문언 자체입니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이라고 정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행사 대상 주식 수
한 사람이 시가보다 싸게 받은 스톡옵션을 모두 합산해 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하나, 재는 것은 '할인분'입니다. 부여금액이나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할인폭)에 주식 수를 곱한 값입니다. 시가가 낮은 초기 벤처라면, 1인 20억의 '할인분'을 채우려면 상당히 많은 주식이 필요합니다.
둘, '한 사람당'이라 인원수만큼 늘어납니다. 예컨대 5명에게 각각 한도까지 저가부여하면 산술적으로는 할인분 합계가 100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산술이고, 실제 상한은 따로 있습니다 — 스톡옵션 총 부여한도(발행주식총수의 50%)와 그만큼의 지분 희석입니다. 저가발행 한도(1인 20억)를 채우기 전에 보통 이쪽 벽에 먼저 부딪힙니다.
저가발행이 허용되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 대상은 임직원과 인수기업 임직원에게 신주발행 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에게는 저가발행이 불가합니다(시가 이상으로만 부여).
- 행사가격은 어떤 경우든 권면액(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저가발행이든 아니든,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시가'입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해 평가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평가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입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하나,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우선입니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안에 그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투자 라운드 등)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둘, 그런 거래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갑니다. 비상장주식이라 시세가 없으니, 법령이 정한 방식(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등)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회계사 등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실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매매사례가액을 쓸지, 보충적 평가로 갈지 등). 부여 시점에 시가 산정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뒷날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 한눈에 정리
상법은 행사가격이 시가(실질가액)·권면액 이상이어야 해 저가발행 불가(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벤처기업법은 임직원 등에게 시가 미만 부여 허용(권면액 이상, 신주발행 방식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5항).
저가발행 한도 = 1인당 20억 원(2023년 5억 → 2025. 12. 30. 개정으로 20억, 2026년 적용). 회사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기준, 재는 대상은 할인분 = (시가 − 행사가격) × 주식 수의 합계.
외부 전문가는 저가발행 불가. 행사가격은 권면액 이상.
시가 = 상증세법 제60조·시행령 제49조 준용(평가기준일 전 6개월). 매매사례가액 우선, 없으면 보충적 평가(순손익·순자산). 전문가 평가 권장.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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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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