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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벤처 인증을 받았다면, 스톡옵션 규정부터 '벤처기업법'으로 바꾸세요 — 상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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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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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증을 받았다면, 스톡옵션 규정부터 '벤처기업법'으로 바꾸세요 — 상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벤처·스타트업 법무 / 스톡옵션 · 읽는 시간 6분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도, 정관에는 여전히 상법상 스톡옵션 규정만 들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 상법에 우선해 적용되고, 그 내용이 상법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문제는, 정관에 상법 규정만 있으면 그 유리한 벤처기업법 특례를 쓸 수 없고, 실무상 부여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벤처 인증 이후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정관의 근거 규정을 벤처기업법에 맞게 바꾸고 등기까지 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 왜 '벤처기업법'인가 — 특별법은 상법에 우선한다

스톡옵션의 일반 근거는 상법(제340조의2 이하)입니다. 그런데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상법보다 우선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6 제3항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법이 직접 못 박은 셈입니다. 즉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는 벤처기업법이 먼저 적용되고, 벤처기업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만 상법으로 보충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상법 틀(상법상 스톡옵션)을 따로 골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이 우열이 불명확해 '벤처기업도 상법 스톡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2023년 이 조항(제16조의6 제3항)이 신설되며 정리되었습니다.

부여의 근거 규정 자체도 상법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따로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이때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를 준용).

즉 벤처 인증을 받았다면, 스톡옵션은 더 이상 '상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상법 규정만 두면, 무엇을 놓치나

벤처기업법 특례가 상법보다 유리한 핵심은 부여 대상한도입니다.

하나, 부여 대상이 넓습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이 대상입니다. 반면 벤처기업법은 임직원·인수기업 임직원에 더해,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또는 석사 후 5년 이상), 그리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전문자격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금 보상이 빠듯한 초기 벤처가 외부 전문가를 끌어오는 데 유용한 수단입니다.

둘, 한도가 큽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수준입니다. 벤처기업법은 이를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넓혀 줍니다(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분은 10% 한도). 인재 풀을 크게 잡아야 하는 성장기 벤처에 의미가 큽니다.

셋,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저가부여)이 열립니다. 상법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부여일의 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시가보다 싼 값에 주는 '저가부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벤처기업법은 임직원 등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권면액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5항). 현금이 빠듯한 초기 벤처가 낮은 행사가격으로 인재에게 실질적 보상을 주는 핵심 수단입니다.

저가부여의 구체적 한도·설계(시가 평가·1인당 한도 등)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부여 설계 단계에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왜 벤처기업법으로 갈아끼워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정리하면, 정관에 상법 규정만 둔 채로는 벤처 인증이라는 자격이 주는 혜택을 정관이 받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 정관에 '상법' 규정만 있으면, 부여가 막힐 수 있다

스톡옵션은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그 규정은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 상업등기법 제69조). 정관을 변경해 규정을 신설하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등기는 부여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공시 절차입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부여계약을 거쳤다면 부여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를 빠뜨리면 현실적인 차질이 따릅니다. 하나, 변경등기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둘, 나중에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발행(자본금 증가) 변경등기 단계에서 '부여 근거가 등기부에 없다'는 문제로 절차가 지연·차질을 빚습니다. 셋,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등기도 안 됐다'며 효력을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관 규정을 등기까지 마친 뒤 부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 공식 매뉴얼과 실무의 입장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하므로, 정관에 상법 규정만 마련돼 있다면 부여 전에 먼저 '벤처기업법' 규정에 따르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한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부여해야 절차를 지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다시 말해, 상법 근거 규정만 믿고 벤처기업법 특례(외부 전문가 부여, 50% 한도 등)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근거와 부여 내용이 어긋나 절차상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여의 효력을 두고 뒷날 다툼이 생기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그래서, 지금 챙겨야 할 것

벤처 인증을 받은 회사라면 부여에 앞서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관의 스톡옵션 규정이 '상법' 근거인지 '벤처기업법' 근거인지 확인하십시오. 인증 전에 만든 정관이라면 상법 근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상법 근거라면 벤처기업법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십시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고, 변경 후에는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셋, 실제 부여 단계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부여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넷, 타이밍을 보십시오. 정관 변경·한도 설정은 투자유치 전에 미리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우선주 투자자가 들어온 뒤에는 정관 변경·스톡옵션 한도 확대가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 사항으로 묶여, 일일이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 — "벤처 인증만 받으면 벤처기업법 스톡옵션을 자동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은 자격일 뿐, 그 자격을 실제로 쓰려면 정관의 근거 규정을 벤처기업법에 맞게 바꾸고 등기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한눈에 정리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법이 상법에 우선 적용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6 제3항). → 벤처기업은 상법 틀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으로 부여해야 한다. 부여 근거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벤처기업법 특례가 더 유리하다 → 부여 대상(외부 전문가 포함)·한도(발행주식총수의 50%)·시가 미만 저가부여(상법은 원칙 불가, 벤처법은 가능).

스톡옵션 규정은 정관 근거 + 등기(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 — 등기사항). 미등기 시 과태료·행사 단계 신주발행 등기 차질·분쟁 빌미 → 등기까지 마치고 부여하는 것이 안전.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 근거로 정관을 변경·등기한 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절차상 흠이 없다. 부여 후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정관 변경·한도 설정은 투자유치 전에 미리.

벤처기업법 스톡옵션의 구체적 설계 — 저가부여 한도, 부여 대상별 한도, 행사가격 산정과 세제 — 는 회사마다 달라지므로, 부여를 앞두고 있다면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 상담 안내

벤처기업 정관의 스톡옵션 규정 점검·정비, 부여 설계와 주주총회·등기·신고 절차, 부여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1946-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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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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