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송무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간 것 같습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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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5 23:01본문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간 것 같습니다 — 가장 먼저 할 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영업비밀 침해 대응 ① · 읽는 시간 6분
핵심 인력이 회사 자료를 빼간 정황이 있고, 그 직원이 경쟁사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직원이 쓰던 PC가 삭제·초기화·재지급되지 않도록, 지금 그대로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도, 내용증명도, 협상도 그다음입니다.
이 시리즈는 바로 그 상황,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의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다룹니다.
첫 글의 주제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것,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 대부분 사건이 터진 뒤에야 알게 됩니다 —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현실을 짚겠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실시간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영업비밀이 유출된 뒤에야 정황을 알게 됩니다.
"낌새를 채고 그 자리에서 막는" 그림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증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남은 것을 한시라도 빨리 붙잡아야 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의 승패는 사실상 디지털 증거가 가릅니다.
USB 연결 이력, 삭제됐다가 복구된 파일,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흔적이 "무엇을, 언제, 어디로 가져갔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흔적들은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서버 접근 로그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고, 반납받은 PC는 포맷돼 다음 직원에게 재지급되며, CCTV는 보통 2~4주면 사라집니다.
무엇을 가져갔고 무엇을 지우지 않았는지를 보여줄 디지털 흔적을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건이 터진 뒤에 알게 됐더라도,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접 PC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것부터 보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 아직 재직 중이라면: 해당 직원의 계정 접근 권한을 정지하고, 회사 자산(PC·노트북·휴대폰)을 회수·봉인합니다.
- 이미 퇴사했다면(대부분의 경우): 회사에 남아 있는 흔적부터 챙깁니다.
서버·그룹웨어·보안 솔루션의 접근 로그·다운로드·외부 전송·USB 연결 기록, 이메일 등을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되기 전에 보전하고, 반납받은 PC가 있다면 포맷·재지급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합니다.
- 공통: 출입기록·CCTV처럼 기한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자료는 즉시 보전을 요청합니다.
의외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외부의 방해가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증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퇴사했으니 PC 초기화해 새 직원에게 주자"는 일상적인 처리가, 사건이 되고 나면 결정적 증거를 날린 행위가 됩니다.
▍ 작정하고 PC를 포맷해 반납한다면 — 미리 못 박아 두십시오
실제로 마음먹은 사람은 퇴사하면서 회사 PC를 포맷해 반납합니다.
그러면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후에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 PC의 회사 데이터를 임의로 지운 것은 전자기록손괴(형법 제366조)나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본인이 만든 파일이라도 회사가 그 효용을 지배·관리하는 이상 임의로 삭제하면 전자기록손괴로 인정했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백업되지 않은 업무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포맷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앤 것'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사건 증거가 대상입니다), 손괴·업무방해·배임 구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 취업규칙·보안서약서·자산반납 규정에 "퇴직 시 회사 자산·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반납하고, 임의 삭제·포맷을 금지한다"를 명시하고, 위반 시 징계·손해배상의 근거를 둡니다.
- 퇴직 절차(오프보딩)에 자산·데이터 반납 점검 단계를 넣어, 포맷·삭제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특히 핵심 인력은 퇴직하더라도 PC를 곧바로 포맷·재지급하지 말고, 일정 기간 PC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컨대 증거가 사라지는 두 경로 — '떠나는 사람이 지우는 것'과 '회사가 무심코 지우는 것' — 을 모두 규정과 절차로 미리 막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제3자가 가진 증거는 —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하십시오
결정적 증거가 회사 밖, 즉 제3자의 손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물·매장·주차장의 CCTV 영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증거를 형사 절차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제3자가 보유한 자료에까지 영장이 미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CCTV는 보존기간이 보통 2~4주로 짧아, 머뭇거리는 사이 영상이 사라집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증거보전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해 검증·문서제출·감정 등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목적물(예: CCTV)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냅니다(제376조).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78조).
실제로 제3자가 보유한 CCTV를 확보하려고 증거보전신청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압수수색만 기다리기보다, 제3자가 가진 증거는 민사 증거보전신청으로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근거 없이 PC를 열어 확인하는 것
'보전'과 '직접 조사'는 다릅니다.
사전 동의나 근거 없이 임직원의 기기·계정을 들여다보면, 회사가 거꾸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더 뼈아픈 것은, 그렇게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정작 영업비밀 고소에서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를 잡으려다 회사가 피의자가 되고 증거까지 잃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어보는' 단계는 사전 동의·사내 규정에 근거하거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적법한지는 이 시리즈 3편(디지털 포렌식, 어디까지 적법한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두 가지 수단으로 동시에 접근 — 영업비밀 침해, 그리고 업무상배임
임직원의 자료 유출은 보통 두 가지 법으로 동시에 접근합니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입니다.
그런데 먼저 검증할 것이 있습니다.
유출된 회사 자료가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비밀 침해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하며, 영업비밀 요건은 이 시리즈 2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응이 늦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유출된 자료가 이미 경쟁사에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거보전과 동시에,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영업비밀의 사용·공개를 막는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등)을 어떻게 가져갈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적대적 경쟁사로 옮기는 직원이 의심되면 → 가장 먼저 그 PC를 삭제·초기화·재지급되지 않게 확보·봉인 + 로그·전송기록·출입기록·CCTV 보전
· 섣부른 자체 포렌식 금지 → 회사가 거꾸로 형사책임 + 증거능력 상실 위험 (적법 범위는 → 3편)
· 기기 열람은 사전 동의·사내 규정 또는 수사기관 압수·영장으로 (→ 3편)
· 영업비밀 침해 + 업무상배임 두 갈래, 단 '영업비밀 요건' 충족이 전제 (→ 2편)
· 퇴사자가 PC를 포맷해 반납 → 사후엔 손괴·배임으로 문제 삼되 한계 있음 → 취업규칙·오프보딩에 '임의 포맷 금지·원본 반납'을 미리 명시, 핵심 인력 PC는 즉시 포맷 말고 보관
· 제3자가 가진 증거(예: CCTV)는 → 형사 압수수색이 어려우니 민사 증거보전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으로 적극 확보
· 결국 시간 싸움 — 증거보전과 함께 가처분·고소를 신속히 검토 (→ 4편)
▍ 실무에서 챙기실 점
의심이 들면, 먼저 자료를 보전하십시오. 직접 PC를 뒤지기 전에 로그·기록·기기를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전이 곧 증거이고, 섣부른 열람은 리스크입니다.
한 사람만 알게 움직이십시오. 사내에 소문이 나면 당사자가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보전과 검토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십시오. 무엇을 보전하고, 어디까지 열어도 되며, 가처분·고소를 언제 해야 할지는 처음 며칠의 판단이 좌우합니다.
상담 안내
임직원의 영업비밀·회사 자료 유출이 의심되시면, 증거보전과 적법한 조사 범위, 가처분·형사고소 전략을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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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1946-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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