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송무 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9 15:47본문
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형사 · 읽는 시간 7분
물품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로 물품대금 청구를 해도, 그 사이 거래처 법인이 회생·파산으로 기울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그 판결을 발판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법인에서 막힌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사기가 되고, 왜 '대표이사 개인'을 겨냥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입증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 거래를 전제로 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 '못 갚는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다릅니다
물품거래에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거래처가 계약 당시 이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받아 갔어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입니다.
대법원도 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납품 후 경제사정이 나빠져 개지 몽하게 된 것만으로는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단순히 못 갚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그리고 속였는지(편취 고의)는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계약 전후의 재력·환경·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같은 판결).
그래서 '마음속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 법원이 '사기'로 보는 정황들
다수의 하급심이 다음과 같은 정황이 모이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해 왔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초과·자본잠식·유동성 위기 상태였던 점
- 첫 결제일부터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점
- 공급받은 물품을 즉시 헐값에 처분(덤핑)하거나, 그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이른바 '돌려막기')한 점
- 받은 돈을 우리(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개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한 점
- 물품대금을 갚을 판로·매출 등 변제 원천이 처음부터 없었던 점, 또는 허위 정보(대형 거래처·안정적 수익 등)로 공급을 유인한 점
반대로,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수익이 있었고, 한동안 대금을 정상 지급하다가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지급불능에 이르렀으며, 그 뒤에도 변제 노력(분할지급·변제계획 제시)을 이어 간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못 갚게 된 사정'과 '처음부터 속인 정황'을 가르는 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 왜 '대표이사 개인'을 고소하나
계약의 당사자(채무자)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실제로 결정한 사람, 즉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대표이사가 기망행위의 주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 경영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이 회생·파산에 들어가더라도 형사책임은 그 개인에게 남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사기로 기소·처벌될 가능성은, 협상과 변제를 끌어내는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추후 회수로 직접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기가 유죄로 인정되면 그 행위는 동시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우리는 그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입증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법인에서는 회수가 막혀도, 사기 판결을 발판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서 따로 회수할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대표 개인을 고소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참고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입증의 열쇠 — '계약 당시'를 보여 주는 자료
사기 고소의 성패는 '계약 당시 이미 지급불능이었다'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다음이 강력합니다.
-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계약 시점에 완전자본잠식이거나, 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적어 두었다면, '그 시점에 정상적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공인된 자료로 드러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도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역: 첫 결제일부터의 전면 미지급, 반복 미지급 패턴.
- 자금 흐름: 우리 물품의 판매대금을 회수하고도 다른 곳에 먼저 쓴 정황.
- 대표의 발언: "회생·파산을 검토 중", "곧 정상화되니 기다려 달라"는 식의 언급은, 계약 당시 지급능력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기록·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질수록 기소가능성은 올라갑니다.
▍ 그래서 — 민사와 함께 설계하십시오
형사고소는 단독으로 쓰기보다 민사와 병행할 때 힘이 큽니다.
거래처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물품대금 본안(민사)으로 회수 재원을 잡아 두고,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고소(형사)로 레버리지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자료 준비가 성패를 가릅니다. 계약 당시의 지급불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혐의없음'(무혐의)으로 끝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감사보고서·거래내역·자금흐름·대표 발언 등 계약 당시의 지급불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최대한 갖춰 고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물품대금 미지급 = 원칙은 민사 채무불이행. 사기는 계약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핵심(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5도7481)
· 유죄 정황 → 계약 당시 자본잠식·유동성 위기, 첫 결제일부터 전면 미지급, 물품 즉시 처분·대금 유용, 변제 원천 부재·허위 유인
· 무죄 정황 → 계약 당시 정상 영업, 초기 정상 결제 후 외부요인 악화, 이후 변제 노력
· 대표이사 개인 고소의 실익 → 법인이 회생·파산해도 개인 형사책임은 남고, 사기 유죄는 곧 불법행위여서 대표 개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의 발판(개인 재산에서 회수). 편취액 5억 이상은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 입증의 열쇠 → 계약 당시 감사보고서·재무제표(자본잠식·계속기업 불확실성)·거래내역·자금흐름·대표 발언
· 민사(가압류·본안)와 병행이 정석. 자료가 부족하면 무혐의로 끝나기 쉬우니 계약 당시 자료를 갖춰 고소
▍ 실무에서 챙기실 점
'계약 당시'에 집중하십시오. 사기의 성패는 납품 이후가 아니라 계약을 맺던 그 시점에 거래처가 이미 못 갚을 상태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먼저 보십시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라면, 자본잠식·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한 그림으로 설계하십시오. 보전처분·본안으로 재원을 잡고, 대표 개인 고소로 압박하는 조합을 처음부터 함께 그리는 것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자료를 갖춰 고소하십시오. 정황·자료가 약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무혐의로 끝나기 쉽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불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고소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상담 안내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전략(가압류 등 보전처분·본안),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기 형사고소의 성립 가능성 검토, 민사·형사 병행 설계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1946-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태그
#법률사무소최앤컴퍼니 #최준홍변호사 #서초구변호사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회수 #사기죄 #형사고소 #대표이사책임 #특정경제범죄법 #편취 #기업송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