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송무 물품대금 담보, 받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대비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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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23 15:39본문
물품대금 담보, 받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대비 체크포인트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 채권관리 / 채권회수 · 읽는 시간 7분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할 때, 떼이지 않으려고 담보를 받아 둡니다.
거래처(또는 제3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이전받거나, 그들이 가진 채권·재고·기계 같은 재산을 양도담보로 받아 두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 둔 담보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담보를 준 쪽의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그 담보 제공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하고 도로 내놓으라"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때 담보를 받은 공급자(나)가 피고가 되고, 패소하면 어렵게 받아 둔 담보를 원상회복(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담보를 받기 전에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 간 거래를 전제로 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 사해행위취소란 — 빚 많은 사람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채무자가 빚이 많아 재산이 빚을 다 갚기에 부족한 상태(채무초과)에서, 자기 재산을 특정인에게 빼돌리거나 몰아주면 나머지 채권자들이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
여기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는 매매·증여만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누군가에게 담보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의 형태는 가리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전, 채권 양도, 동산·매출채권의 양도담보, 기존 빚을 부동산·채권 등으로 갚는 대물변제 등 어떤 형태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면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근저당권 설정 같은 다른 담보 제공도 같은 법리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취소의 효력은 청구한 채권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칩니다(같은 법 제407조).
문제는 소송의 상대방이 담보를 받은 '나'(수익자)라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담보를 받아 둔 공급자가 피고가 되어 받은 담보를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 어떤 경우에 담보를 받은 쪽이 표적이 되나
담보를 받은 자가 담보 제공자의 채권자로부터 공격받는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담보를 준 쪽(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특정인에게 대가 없이 몰아주면, 나머지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몫(공동담보)이 줄어 불공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일수록 받아 둔 담보가 사해행위로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 담보 제공자가 이미 빚이 많은(채무초과) 상태였던 경우.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이 담보를 빼주면 그만큼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갈 책임재산이 줄어듭니다. 사해행위의 대전제입니다.
- 제3자(물상보증인)가 '남의 빚'을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놓은 경우. 거래처(채무자)가 아니라 그 관계회사·지인이 남의 빚을 위해 담보를 주는 경우입니다. 담보를 준 제3자는 대가로 받는 것 없이 자기 재산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제3자의 채권자들이 곧바로 손해를 보고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관계회사·가족 사이면 '짜고 했다(통모)'는 의심까지 더해집니다.
- 기존 외상채무에 뒤늦게 담보만 얹어 준 경우. 처음엔 담보 없이 외상을 줬다가 나중에 그 기존 외상값에 대해서만 담보를 새로 받는 경우입니다. 새로 들어온 돈·물건 없이 우선권만 생기니 다른 채권자 몫이 줄어 사해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신규 공급·대출과 '동시에' 받는 담보는 들어온 가치만큼이라 비교적 안전합니다.
-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나)만 우대해 담보를 몰아준 경우. 빚 많은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제치고 나에게만 담보·대물변제를 몰아주면, 그 자체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편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은 일단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담보를 받은 수익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합니다.
즉 "나는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수익자인 내가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같은 법 제406조 제1항 단서).
▍ 그래도 길은 있다 — '선의의 수익자'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담보를 받은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선의)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선의는 수익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법원은 거래의 내용·경위·동기, 거래조건이 정상적인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거래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투어진 사건이 있습니다(아래는 익명화·각색한 사례입니다).
사례 — 절차를 나름 챙겼는데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경우
한 공급회사가 거래처에 수억 원어치를 외상으로 먼저 공급하면서, 떼일 위험에 대비해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거래처는 자신의 관계회사가 보유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대신 담보로 내놓았고, 공급회사는 담보를 받으면서 ① 정상적인 외상거래에 대한 통상적인 담보였던 점, ② 그 관계회사와 종전 거래가 없어 재무상태를 깊이 알기는 어려웠지만 받아 본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③ 관계·경위를 소명하는 자료와 상대 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까지 받아 두는 등 나름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회사가 이미 빚이 많았던 탓에, 그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담보 제공은 사해행위"라며 공급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담보를 받는 쪽이 절차를 챙겨도 분쟁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받아 둔 재무제표·소명자료·의사록이 뒷날 '선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 실제 소송 대응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한 담보도 사해행위취소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둘, 그럼에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담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입증은 사안마다 결과가 갈리므로, 갖춰 둔 자료가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 담보 받기 전에 챙겨야 할 것 — '선의'를 증명할 수 있게
분쟁이 생긴 뒤에 선의를 증명하려면, 결국 담보를 받던 그 시점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전부입니다.
하나, 담보 제공자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법인등기부, 가능하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 신용정보를 봅니다. 자본잠식 등 채무초과 신호가 보이면 그 담보는 위험 신호입니다.
둘, '제3자(물상보증인)의 담보'인지 구분하십시오. 거래처(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자기 재산을 남의 빚을 위해 담보로 내놓는 경우(물상보증)에는, 어떤 사유로 물상보증을 하는지(관계·경위)를 사실확인서 등 자료로 받아 두십시오.
셋, 정상거래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기십시오. 담보를 받은 경위, 거래 조건이 통상적이라는 점, 시세에 부합한다는 점을 계약서·견적·거래내역으로 남겨, '특정 채권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게 합니다.
넷, 상대방의 내부 절차 자료를 받아 두십시오. 담보 제공이 그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을 거쳤는지 확인하고 의사록을 확보합니다.
다섯, 거래 전후 정황을 기록하십시오. 통모(짜고 한 것)로 의심받지 않도록, 이후의 정상적인 회수 노력(채권압류·추심, 경매 신청 등)도 함께 남겨 둡니다.
여섯, 시점을 관리하십시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06조 제2항). 다툼의 소지가 있는 담보라면, 시간이 지났다고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 담보 제공(채권양도·근저당 등)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민법」 제406조). 담보를 받은 수익자(공급자)가 피고가 되어 돌려줘야 할 수 있음.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제407조)
· 위험 신호 → ①담보 제공자가 채무초과 ②제3자(물상보증인)가 남의 빚 위해 담보 ③기존 채무에 뒤늦게 담보 ④특정 채권자만 우대
· 일단 사해행위면 수익자 악의는 추정 → "몰랐다"는 점을 수익자가 입증해야 면책(제406조 제1항 단서)
· '선의의 수익자'면 취소 불가 → 거래의 정상성·관계 소명자료·의사록·거래 전후 정황을 갖추면 인정 가능성↑(입증책임은 수익자)
· 담보 받기 전 → 상대 재무상태 확인·물상보증 경위 소명·정상거래 자료·의사록·정황 기록
· 제척기간 → 취소원인 안 날 1년, 행위 있은 날 5년(제406조 제2항)
▍ 실무에서 챙기실 점
담보는 '받는 순간'보다 '받기 전'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승패는 담보를 받던 시점에 상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료를 남겨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제3자가 주는 담보는 한 번 더 보십시오. 거래처가 아닌 관계회사·지인 명의의 재산이 담보로 나오면, 그 사람의 빚 상태와 담보를 주는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선의'는 내심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됩니다. 나중에 "정말 몰랐다"고 말해도, 그때 받아 둔 소명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곧 담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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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예시는 익명화·가상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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