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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투자금이 들어오는 마지막 문, 클로징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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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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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 들어오는 마지막 문, 클로징과 그 이후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투자유치 시리즈 ⑧ · 읽는 시간 6분

텀시트 합의, 법률실사, 본계약 체결까지 마치면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클로징(거래종결)은 별개의 단계이고, 클로징 당일 갖춰야 할 서류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들어온 뒤에도, 투자계약서에 적어둔 약속들은 하나하나 살아 움직입니다.

클로징도 잘 마쳐야 하고, 그 이후도 잘 챙겨야 합니다.

이번 편은 클로징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그 이후 회사와 대표님이 계속 지고 가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 클로징(거래종결) — 무엇이 일어나나

클로징은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 투자금 납입과 신주발행을 동시에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선행조건은 ⑦편 참고).

대체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주 등 발행을 위한 결의 — 신주(RCPS 포함)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하면 임시주주총회 결의까지 미리 마쳐 둬야 합니다. 투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 선행조건 이행 확인 — 정관 변경, 기존 투자자 동의, 지분·IP 정비 등 합의한 선행조건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 투자금 납입과 서류 동시 교부 — 투자자가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과, 회사가 합의된 서류를 건네는 것이 동시에 이뤄집니다(주고받는 서류는 아래 참고).

· 발행·변경등기 — 회사가 신주(또는 사채)를 발행하고, 통상 투자금 납입 후 2주 내에 변경등기를 마칩니다.

· 명부 기재 — 주식(보통주·우선주)으로 투자받았다면 새 투자자를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을 발행해 교부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줍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투자받았다면 사채원부에 기재합니다.

한편 투자자(인수인)는 신주를 인수하겠다는 주식청약서를 제출하고(상법 제420조), 회사는 이에 따라 신주를 배정합니다.

RCPS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거래에서 거치는 절차입니다.

납입과 맞물려 회사가 건네는 서류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투자금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증빙), ② 새 투자자가 반영된 주주명부(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③ 발행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주권미발행확인서), ④ 신주발행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과, 정관변경 등이 필요했다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⑤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대표이사 확인서.

이 서류들이 "필요한 결의가 적법하게 있었고, 주식이 제대로 발행됐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가 "거래가 닫히는(closing)"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클로징 이후 — 진짜 의무는 지금부터

투자계약(SSA)과 주주간계약(SHA)에는, 투자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지켜야 할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보고의무 — 정기적으로 재무제표·경영 현황을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분기·월 단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사용 용도 — 투자금을 약정한 용도로 써야 합니다.

용도 외로 쓰면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됩니다(벤처투자조합 투자에서는 자금용도 위반이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의 예외사유 중 하나입니다 — ⑥편 참고).

사전 동의 사항 — 신주발행·정관변경·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자산처분 등 합의한 사항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확약사항(covenant)·진술보장 유지 — 클로징 시점에 진실해야 하는 진술·보장, 그리고 일정 기간 이행하기로 한 확약들을 지켜야 합니다.

진술·보장이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나면 사후에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⑦편에서 다룬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빠뜨린 사항이 문제됩니다.

회사 경영 —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동의권이 행사되는 구조 안에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즉 클로징은 "약속을 다 지켰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약속을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는 출발선입니다.

▍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이 의무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위반이 곧 투자금 회수의 방아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 주식매수청구(풋옵션) — 보고의무·자금용도·사전동의 위반이 풋옵션 발동 사유로 연결되어,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익상실 — 전환사채(CB) 등 사채형 투자라면, 위반 시 만기 전 일시상환을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손해배상 — 계약 위반에 따른 금전 책임이 따라옵니다.

다만 계약에는 보통 시정기간(cure period)이 있어, 위반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잡으면 곧바로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빨리 알아차리고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수권이 회사뿐 아니라 대표 개인을 향하도록 설계돼 있으면 부담이 대표님 개인에게까지 번집니다.

⑥편에서 강조했듯이, 핵심은 애초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이고, 텀시트·본계약 단계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를 덜컥 받아들이면 클로징 이후 그 조항이 그대로 회수의 빌미가 됩니다.

실무에서 본 풍경

클로징까지 잘 마친 회사가 1년쯤 뒤 곤란을 겪는 경우는, 대개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후 의무를 잊어서입니다.

분기 보고를 몇 번 거르고, 사전동의가 필요한 차입을 먼저 실행해 버리고, 투자금을 약정과 다른 데 쓰고도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 식입니다.

정작 계약 협상에는 몇 달을 쏟고도, 클로징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의무 관리에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거래를 닫는 일보다 닫은 뒤를 관리하는 일이 실은 더 깁니다.

▍ 회사만이 아닙니다 — 대표님 개인도 의무를 집니다

투자계약에서 의무를 지는 것은 회사만이 아닙니다.

대표이사·창업자는 보통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직접 들어가, 개인 자격으로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 연대책임 — 이해관계인은 회사의 진술·보장과 확약 위반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⑥편 참고).

· 경업금지·겸업금지 — 재직 중은 물론, 회사를 떠난 뒤에도 일정 기간 경쟁 사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식 처분제한 — 보유 지분을 일정 기간 함부로 팔 수 없고, 매각할 때는 투자자의 동반매도(드래그·태그)·우선매수 대상이 됩니다.

· 전념의무(key-man) — 창업자·핵심 경영진 본인이 일정 기간 회사 경영에 전념하고 임의로 이탈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어기면 투자금 회수(풋옵션 등)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무는 보통 투자계약과 함께 체결하는 주주간계약에 담깁니다.

"회사가 받은 투자"라도 의무의 상당 부분이 대표 개인에게 직접 걸려 있으므로, 클로징 이후에는 개인 차원에서도 무엇을 약속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클로징 → 발행 결의(이사회·주총) → 선행조건 충족 → 투자금 납입과 서류 동시 교부(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주주명부·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이사회/주총 의사록·대표이사 확인서) → 신주(사채)발행·변경등기(통상 2주 내) → 명부 기재(사채는 사채원부)

· 클로징 이후 살아 있는 의무 → 보고의무·자금용도·사전동의·확약·진술보장 유지

· 위반의 결과 → 주식매수청구(풋옵션)·기한이익상실·위약벌·손해배상

· 대표님 개인도 → 연대책임·경업금지·주식처분제한·전념의무(key-man)(주로 주주간계약)

· 원칙 →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의무는 캘린더로 관리, 자금용도는 기록으로 증빙

▍ 실무에서 챙기실 점

클로징 서류는 체크리스트로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클로징 당일은 납입·서류 교부·서명이 한꺼번에 몰려 정신이 없습니다.

주고받을 서류를 엑셀 체크리스트(서류명·준비 주체·확인 주체·완료 여부)로 정리해 두면, 빠뜨리는 서류 없이 당일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보고·이행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해 두십시오. 정기 보고 기한과 확약 이행 시점을 정리해 캘린더에 알림으로 걸어두면, 무심코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투자금을 약정 용도에 맞게 썼다는 점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집행 내역을 용도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실행 전에 사전동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주발행·정관변경·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자산처분 등은 실행하기 전에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토대로 사전동의가 필요한 행위 목록을 만들어 두고, 무언가를 실행하기 전에 그 목록과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동의 없이 먼저 실행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투자자에 대한 보고와 동의는 모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남기십시오. 구두로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보고하지 않았다 / 동의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투자자에게 보고 자료를 제출한 사실,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회신받은 사실을 모두 문서로 남겨두면 그 자체가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상담 안내

투자 클로징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투자를 받은 뒤 보고·자금용도·사전동의 등 사후 의무 관리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안의 성격과 단계를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진행 방식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상담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발행회사·투자자·주주 등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Tel 0502-1946-2882 | Email jhchoi@choi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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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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