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송무 주주총회를 연 적도 없는데 의사록이 있다? — 의사록 함부로 만들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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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6-12 17:03본문
주주총회를 연 적도 없는데 의사록이 있다? — 의사록 함부로 만들면 형사처벌됩니다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읽는 시간 5분
경영권이나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 한쪽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소집하거나 열지 않았는데,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본인만 출석한 것으로 하여 의사록만 만들어 정관을 바꾸고, 그대로 변경등기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대주주인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어떤 죄가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 허위 의사록으로 등기하면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가장 먼저 걸리는 죄입니다.
현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산화되어 있어, 형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합니다.
실제 결의가 없었는데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의사록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이 됩니다.
이를 처벌하는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입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
그리고 그렇게 부실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소에 비치되어 열람에 제공되는 순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도 함께 성립합니다(형법 제229조).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증자 등 무엇이든 — 결의의 실체 없이 등기가 이뤄졌다면 같은 구조입니다.
▍ 의사록 자체를 꾸며낸 경우 — 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의사록을 누가, 어떤 자격으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의사록을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죄입니다(형법 제231조).
적법한 의장이 아닌 사람이 마치 의장인 것처럼 자격을 꾸며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됩니다(형법 제232조).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의사록을 등기 신청 등에 제출하면 위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가 더해집니다(형법 제234조).
여기에 그 결과로 재산이나 지위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면,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배임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회사의 경우, 실제로 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그 1인 주주의 의사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형식상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소집절차나 실제 개최가 없었더라도 이는 전원출석총회와 같아 결의가 유효하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반대로 말하면, 주식이 실질적으로 여러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는데도 그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꾸몄다면, 그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절차를 지켰느냐"가 아니라 "주주 전원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느냐"입니다.
▍ 당한 주주는 어떻게 대응하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주총회가 "열린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까지 바뀌어 있다면, 두 갈래로 대응합니다.
형사로는 위에서 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즉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나 무효확인·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잘못된 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내가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의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허위 의사록으로 등기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죄(형법 제228·229조)
· 권한 없이 작성·자격 모용 → 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제231·232·234조)
· 1인 회사 또는 주주 전원 동의·위임 → 절차 없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당했다면 → 형사고소 +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취소의 소(상법 제380조) + 등기말소·가처분
▍ 실무에서 챙기실 점
절차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대주주라도 다른 주주가 있다면, 소집통지·의결권 위임 등 최소한의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의사록부터 만들면 형사 리스크가 됩니다.
전원 동의가 있다면 그 동의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전원출석총회·전원위임은 유효하지만, 나중에 "위임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면 그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위임장·동의서를 갖춰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한 입장이라면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부실 등기를 토대로 거래가 이어지면 원상회복이 복잡해집니다.
이상한 등기를 발견하면 즉시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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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파트너로 10년간 기업 자문과 분쟁을 발행회사·투자자·주주 등 다양한 입장에서 직접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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