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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와 맺으면 무효, 개인과 맺으면 유효 — 투자금 90억 원은 왜 창업자 개인의 빚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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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7-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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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맺으면 무효, 개인과 맺으면 유효 — 투자금 90억 원은 왜 창업자 개인의 빚이 됐을까

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 대표변호사 최준홍 · 기업법무 / 투자계약 · 칼럼 · 읽는 시간 8분

올해 확정된 두 건의 판결이 있습니다.

토종 콘텐츠 플랫폼 OGQ에 투자했던 투자사가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창업자에게 약 90억 원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회사는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회사가 아니라 창업자 개인입니다.

3차원 공간 데이터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도 투자사에 약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역시 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창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투자자를 속인 사안이 아닙니다.

투자계약서에 들어 있던 '이해관계인' 조항 —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할 사유가 생기면 대표이사 개인이 함께 책임진다는 조항 — 이 그대로 집행된 결과입니다.

저는 이 결과가 개별 판결의 잘못이라기보다, 대법원이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해 온 방식이 만든 구조적 귀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라면, 원칙의 적용 범위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그 이유를 정리한 칼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 같은 약정이 상대방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의 약정을 회사와 체결하면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무효이지만, 창업자 개인과 체결하면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합니다. 대법원이 두 경로를 명시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둘, 그 비대칭이 위험을 개인에게 이전시켰습니다.

회사를 상대로는 받을 수 없으니, 투자자는 개인을 계약 당사자로 세웁니다. 회사에 자산이 있어도 창업자 개인이 수십억 원의 채무자가 되는 구조는 여기서 나옵니다.

셋, 금지 입법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은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고의·중과실 없는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율이 2023년 고시를 거쳐 2025년 말 벤처투자법에 명문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규율은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에게만 미치고,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OGQ 사건의 투자계약은 이 규율이 생기기 전인 2021년에 체결됐고 투자자도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2025. 12. 30.) 이후인 2026. 4. 2. 대법원에서 창업자의 상환의무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넷, 원칙의 목적(채권자 보호)은 정당하지만, 지금의 적용 범위는 재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고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의 약정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물을 때가 됐습니다.

▍ 두 개의 확정 판결 — 무슨 일이 있었나

OGQ 사건에서 투자사는 회사가 약정한 상환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상환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창업자가 약 9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95029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4나2039067 판결, 항소기각)을 거쳐 올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6다200500 판결, 상고기각).

지연이자가 더해져 창업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약 1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비즈한국 2026. 7. 22.).

어반베이스 사건도 구조가 같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투자사는 이해관계인인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투자금 상환을 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 1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가합59259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208984 판결, 항소기각)을 거쳐 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790 판결, 상고기각. 관련 보도: 머니투데이 2026. 5. 11.).

창업자들은 소송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데, 회사에 대한 약정이 무효라면 개인 책임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OGQ 사건 1심 법원은 오히려, 회사에 대한 상환약정 부분은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이 "대표이사 개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강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개인의 책임을 회사 채무에 부종하는 보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부분의 무효 가능성이 거꾸로 개인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셈입니다.

왜 이런 판단이 가능한지는 대법원이 2023년에 정리해 둔 법리를 보아야 합니다.

▍ 같은 약정, 다른 운명 — 2023년 7월의 판결들

대법원은 2023. 7. 13.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판결 세 건을 같은 날 선고했고(대법원 2021다293213, 2022다224986, 2023다210670), 같은 달 한 건을 더했습니다(2022다290778).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효력에 관한 현재의 규율은 사실상 이날 만들어졌습니다.

이 판결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정했습니다.

첫째, 회사를 상대로 한 약정에는 2단계의 심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일부 주주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된다며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같은 감시·감독 목적의 약정은 유효로 볼 여지가 크게 넓어졌고, 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회생신청을 하면 투자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손해배상 예정액이 투자금액과 일치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투하자본 회수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23다210670)까지 있습니다.

약정의 성격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평가되는 한, 유효의 길은 넓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범주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약정이 실질적으로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으로 평가되면,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귀책과 무관하게 다른 주주의 회생신청만으로 투자금 상당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약정(대법원 2022다224986), 제품 등록 실패 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대법원 2022다290778)이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배당가능이익 없이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즉 '절대적 보장'에 해당하는지는 유연하게 판단하되, 일단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순간 주주들의 동의로도 구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원금의 회수와 비슷한 성격의 금전지급약정이 전부 무효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회사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투자자가 조기상환대금과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약정(대법원 2021다293213), 손해배상 예정액이 투자원금과 일치하는 약정(대법원 2023다210670)에 대해서는 유효로 볼 여지를 인정했습니다.

금전청구의 내용만 보면 투자원금을 돌려받는 것과 사실상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무효와 유효를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처음부터, 또는 회사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로 지급이 보장되면 무효이고, 회사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며 소명·시정으로 면책될 수 있으면 유효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약정이라고 해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개별 약정의 구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전의 운명이 조항의 설계에 따라 갈린다면 계약서를 '위반 시 손해배상' 형태로 구성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우회할 수 있게 되어, 원칙이 지키려는 실질과 판단 기준이 어긋난다는 의문도 남습니다.

둘째, 개인을 상대로 한 약정은 살아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주주와 다른 주주·이사 '개인' 사이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이해관계인 개인의 책임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 아니라 독립한 연대채무로 해석될 수 있어서, 회사에 대한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개인의 채무는 부종성 없이 그대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판시를 나란히 놓으면 결과는 자명합니다.

투자금 회수 장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회사 경로는 무효 위험이 크고, 개인 경로는 확실합니다.

계약서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개인에게 옮겨졌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짚어두면, 이해관계인 조항은 이 판결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벤처투자 실무에서 창업자를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세우는 관행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판결이 한 일은 다른 데 있습니다 — 회사 경로를 막으면서 개인 경로의 유효성을 확인해 줌으로써, 투자금 회수 위험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리를 창업자 개인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주주평등원칙과 자본충실원칙의 목적은 회사 재산을 지켜 회사채권자와 다른 주주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에 비추면 회사 상대 약정의 무효는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회사는 보호받았지만, 위험 자체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OGQ 사건이 보여주는 장면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 회사는 영업을 계속하는데, 90억 원의 채무는 유한책임의 보호 밖에 있는 개인에게 남았습니다.

주식회사 제도가 유한책임을 만든 이유를 생각하면, 제도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국면에서 창업자가 그 바깥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2024년 박사과정 수업에서 이 판결들을 평석해 발표하면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에도 법원이 사후에 약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적은 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절반만 맞았습니다.

투자는 위축되기보다, 위험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상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주주평등원칙을 회사법 전 영역의 대원칙처럼 적용하는 데 대한 비판과, 사적자치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김태진, "주주평등원칙의 분석과 재구성", 상사법연구 제43권 제2호, 2024 등).

▍ 투자자의 논리도 정당합니다

균형을 위해 반대편의 사정도 보아야 합니다.

벤처투자는 담보 없이 이루어지는 고위험 자금 공급입니다.

투자자는 회수 장치 없이는 자금을 넣기 어렵고, 이해관계인 조항은 창업자가 회사를 성실하게 경영하도록 하는 규율 장치이기도 합니다.

상환 사유의 다수는 창업자의 의무 위반(진술보장 위반, 배임적 행위, 경업 등)에 연동되어 있고, 그런 사안에서 개인 책임은 정당화됩니다.

이 조항을 전면 부정하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반론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책임의 배분입니다.

창업자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 — 시장 악화로 인한 경영 부진, 제3자의 회생신청 같은 — 로 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회사는 면책되고 개인만 전액을 부담하는 현재의 구조가 균형에 맞는지가 논점입니다.

▍ 제도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구하지 못했나

이 문제의식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계약에서 고의·중과실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습니다.

2023. 4. 13.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고시)에 명문화됐고, 2025. 12. 30. 시행된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2조 제2항 제4호의2)로 상향 입법됐습니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투자금을 납입하게 한 경우, 진술·보장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금 용도 위반, 투자계약에 반한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 법이 정한 사유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적인 연대책임 조항뿐 아니라 다른 계약 조항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6. 6. 30.에는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명확히 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해설서 개정안도 발표됐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왜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규율은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에게만 미칩니다.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 들어오는 자금이 모두 이 경로를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투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결성·운용되는 투자조합, 일반 법인, 엔젤, 해외 투자자, 자본시장법상 PEF 등 벤처투자법 밖의 투자기구(investment vehicle)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조항이 지금도 계약서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OGQ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해 결성된 투자기구로, 애초에 이 금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은 2021. 7. 체결됐습니다. 고시 명문화(2023. 4.)보다도 앞서고, 행위규제는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소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금지 입법은 장래의 계약 관행을 바꾸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적용 범위 밖의 계약이 법정에 왔을 때 창업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계약 해석의 법리뿐입니다.

이 공백은 규제 당국과 국회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법 밖의 투자기구에도 같은 취지의 행위제한을 도입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관련 업권에서는 자율규범(모범규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서울경제 2025. 8. 29. / 전자신문 2026. 2. 26.).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그 입법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 실무에서는 —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계약 실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창업자라면, 가장 먼저 투자자가 어떤 법제의 적용을 받는 주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자라면 고의·중과실 없는 연대책임 부과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법정 사유와 고의·중과실 기준을 근거로 광범위한 연대책임 조항의 삭제·축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투자기구라면 이런 법적 보호가 없으므로 조항 검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어서 이해관계인 조항 자체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①상환·위약 사유 중 본인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제3자의 회생신청, 단순 실적 미달 등)가 포함되어 있는지, ②책임이 연대보증인지 독립한 연대채무인지(후자라면 회사 약정이 무효여도 책임이 남습니다), ③책임 한도가 있는지. 협상력이 약한 초기 라운드일수록 이 조항은 그대로 통과되기 쉽고, 문제는 수년 뒤에 발생합니다.

투자자라면, 반대 방향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회수 장치는 무효 위험이 있으므로 약정의 성격을 감시·감독형(사전동의권 등)으로 설계하고, 금전지급형 장치는 유효성 판단 기준(2023년 판결들의 고려 요소)에 비추어 검토해 두어야 분쟁 단계에서 계약서가 기능합니다.

▍ 마무리

주주평등원칙은 회사와 채권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비용을 지금은 창업자 개인이 치르고 있습니다. 금지 입법이 방향을 틀었지만, 그 보호망은 아직 모든 투자계약에 닿지 않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닿지 못합니다.

90억 원의 확정판결은 창업자의 실패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 범위와 제도의 남은 공백을 함께 물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로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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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최앤컴퍼니의 최준홍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사내변호사로 투자유치와 M&A의 당사자 실무를 직접 수행했고, 법무법인 파트너를 거쳤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상법 전공)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에서 주주평등원칙 관련 대법원 판례를 연구·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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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판례·보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열람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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